우수조달제품인증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 소개
조달지킴이
2022. 11.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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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
-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 · 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근거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은?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 신제품(NEP), 신기술(NET)적용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적용 제품
-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조달청(본청) 우수제품구매과에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 서식자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는 신청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와「조달사업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지정대상신청심사지정계약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본청] 우수제품구매과 방문신청
- 현장실태조사 및 지정심사[물품평가, 법인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최종심의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조달청 홈페이지] 인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가능
-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제3자 연간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 이러한 심사절차를 거쳐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절차]
공동상표 법인대표(지정 신청)현장실사(중기중앙회)1차심사(외부심사위원)최종심사 (조달청)지정 · 고시(조달청)
- 참여기업 명기
- 신청물품 명기
- 생산시설의 보유·확인
- 물품(기술보유)
- 법인(생산관리)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가능성등)
- 우수조달 공동 상표 물품 지정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는 신청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와「조달사업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판로지원 방법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