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인증
우수조달제품지정심사서(성장 유망 제품)
조달지킴이
2022. 11. 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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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 2 ‘가’ 서식(제8조)]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성장 유망 제품)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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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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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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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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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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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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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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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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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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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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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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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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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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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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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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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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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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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탁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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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의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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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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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신규성(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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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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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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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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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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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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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탁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창의성, 독창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창의성, 독창성이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창의성, 독창성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창의성, 독창성이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창의성, 독창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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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탁월성(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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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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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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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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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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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탁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이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이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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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완성도(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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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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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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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3∼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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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탁월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매우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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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에 적용한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인 경우 3-1을 적용하고, 일반·주변기술인 경우 3-2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3-1과 3-2 중 하나만 평가)
※ 일반·주변기술이란 신청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으나 편의성, 유지ㆍ보수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적용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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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있어서 대표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본질적인 기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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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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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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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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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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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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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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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대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일반·주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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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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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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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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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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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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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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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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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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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대표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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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심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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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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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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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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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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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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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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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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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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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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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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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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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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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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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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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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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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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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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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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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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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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탁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매우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경우
- 탁 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경우
- 보 통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다소 있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다소 발생하는 경우
- 미 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낮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적은 경우
- 매우미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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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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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C) =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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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기술품질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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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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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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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차산업혁명 관련(최대 3점)
- 신청제품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기반하거나 이들 기술의 융․복합된 제품으로서 혁신성과 수요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정도에 따라 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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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부품·소재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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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 또는 산업 융합 품목 제품의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 및 인증수준에 따라 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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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 1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 및 기술수준에
따라 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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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품질보증 조달물품 관련(최대 2점)
-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증서 상 명시된 제품으로 A등급은 2점,
B등급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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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제성(LCC) 효과 관련(최대 1점)
- 자사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 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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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소계(D) (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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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 융합 품목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따라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된 제품
종
합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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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제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제7조 제6항에 의한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 및 납품가능 규격의 적정 여부 확인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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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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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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