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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인증은 적극성을 띄어야 성공합니다.)

조달지킴이 2022. 9.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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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인증은 적극성을 띄어야 성공합니다.)

 

우수조달컨설팅사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 성공을 어떻게하면 성공 할수 있는지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는 자료이며, 컨설팅 21년차이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것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인증 성공이 힘들것이오니 자신있게 도전 바랍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제도)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

 

2. 품질보증조달물품 정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조의 4 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3)

 

3.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⑦재지정*

 

*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 지정등급

 

등급 S A B 예비물품 부적격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00점 이상 500점 이상 500점 미만
유효기간 5 4 3 1

4.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등급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부여 등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납품검사만 면제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심사를 1년마다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름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유효기간 연장 가능하며, 갱신 심사 기준 및 지정 방법은 신규지정과 같음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6. 수요기관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을 활용하는 방법

 물품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선택

 수요기관 자체구매시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에 가점 부여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가점 부여 가능)

③「국가계약법에 의한 납품검사 면제로 검사에 대한 부담 경감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은 납품검사 면제 가능)

 

7. 비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의 3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 금액

* 2018.05.01. 현재 1M/D 단가, 출장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도, 부가세 별도

종업원수 M/D 단가
1 ~ 49 704,000
50 ~ 299 834,000
300 ~ 940,000

 종업원수별 품질보증조달물품 비용

 

산출식(단위 : MD) 비 고
49인 이하 = 세부품명수+현장수


50 ~ 299 = 1+세부품명수+현장수


300인 이상 = 2+세부품명수+현장수
- 세부품명수 1, 현장수 1인 경우
*49인 이하, 1+1 = 2(MD)
*50 ~ 299, 1+1+1 = 3(MD)
*300인 이상 2+1+1 = 4(MD)


- 세부품명수 2, 현장수 2인 경우
*49인 이하, 2+2 = 4(MD)
*50 ~ 299, 1+2+2 = 5(MD)
*300인 이상 2+2+2 = 6(MD)
1. 신청 세부품명수가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동일한 생산라인을 이용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2. 심사대상 현장(공장)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인접(, 같은 시··구 내)하여 위치하고 동일세부품명을 생산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사업장의 지정세부품명 추가 신청 시 6개월 이내인 경우는 공통부분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MD산정은 위의 표 기준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세부품명 수, 현장 수에 따라 증감하나 위의 표 기준으로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 이를 1MD로 추가 산정한다.
6. 여비, 출장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지급 기준)에 준한다.
7. 이 기준은 MD산출의 상한이며, 현장심사계획서(일정)에 의하여 확정한다.

8. 심사MD 산정기준

 

9. M/D(Man Day)

1명의 심사원이 심사하는 일수

) 4M/D의 경우,  1인이 4일간 심사  2인이 2일간 심사  4인이 1일간 심사 등의 일정을 수립할 수 있음

 

 

 

단계 단계명 내용 담당자 참고문서
신청 - 업체에서 심사 신청서를 조달품질원에 제출 업체조달품질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
심사배정 통보 -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에 배정된 업체 정보를
공문과 함께 팩스로 발송
조달품질원심사기관 -


심사일정 협의 및 심사원 배정  업체별로 심사 수행이 가능한 심사원(최대 2) 섭외하여 심사 가능한 일정 협의
심사팀장 1, 심사팀원 1
기존 심사 경험  가능한 일정 고려하여 배정


심사기관심사원


-
심사계획 등록(송부) - 심사기관은 나라장터에 심사계획을 입력하고 공문과
함께 등록
심사기관조달품질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

 

 

 

 

 

 

 

 

 

 

 

 

단계 단계명 내용 담당자 참고문서


조달품질원 담당자 메일로도 별도로 작성한 심사계 획서 양식 송부
심사계획서 작성시 결정 필요 사항
심사원
심사일정
심사MD  심사비용
. 동일생산라인 3품명1품명
. 신청품명의 생산현장수



네이버 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심사계획 확정 - 조달품질원은 심사기관에서 받은 심사계획서 검토 결과를 팩스로 공문 발송 조달품질원심사기관 -
확정일정 안내 및 출장품의 - 심사기관은 심사원에게 심사계획서를 전달하여 최종 확정된 일정 안내 및 출장품의 심사기관심사원 -
심사계획 및 비용 안내 - 심사기관은 업체에 심사계획서를 전달하여 최종 확정  일정/심사원/심사비용 등을 안내 심사기관업체 -
심사비용 입금 - 업체는 심사 7일전까지 심사비용을 협회 계좌로  금해야 함 업체심사기관 심사계획서
심사 수행 - 심사원은 배정받은 업체에 대한 현장심사 수행(조달 품질원에서 참관하는 경우 있음) 심사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




심사보고서 등록 및 통보


- 심사원은 현장심사  7 이내에 나라장터에 심사 결과 등록 후 심사기관에 알림


심사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




부적합보고서 송부
심사원은 작성된 부적합보고서를 업체에 전달하고 부적합 항목들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출하도록 안내함
심사원에게 원본 파일로도 제출을 하고 나라장터 
적합대책 관리 메뉴에도 등록해야 


심사원업체


-

 

 

단계 단계명 내용 담당자 참고문서
심사보고서 최종 등록(송부) - 심사기관은 심사원이 나라장터에 입력한 심사보고서 확인
* 확인 필요사항
심사평가내역 점수 입력 오류 여부 확인
점수 합계
심사보고서(나라장터에서 pdf 출력), 부적합보고서 (나라장터에서 pdf 출력), 공문을 첨부하여 나라 장터에서 최종 등록
조달품질원에도 심사보고서, 부적합보고서, 현장심사
내역(심사평가내역), 공문 등을 메일로 송부하여 알림
업체심사기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심사수당  출장비
지급
- 심사기관은 매  심사가 모두 종료되면 각 심사원
에게 심사수당  출장비를 지급 처리함
심사기관심사원 심사기관 자체 규정
품질개선보고서 송부 및 등록 업체에서는 품질개선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심사 원에게 원본 파일로 제출
나라장터 부적합대책 관리 메뉴에도 등록함


업체심사원 (조달품질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품질개선보고서 확인 및 송부
심사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품질개선보고서를 확인하  보고서에 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증빙 자료와 함께 메일로 송부
나라장터에서도 확인 작업 수행


심사원심사기관 (조달품질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품질개선보고서
송부
- 심사기관은 심사원이 제출한 품질개선보고서 확인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조달품질원에 메일로 제출
심사기관조달품질원 -




심의위원회 참석 심사원 요청
- 조달품질원에서는 매 회 심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질의응 답을 위한 대표 심사원 1 배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팩스로 보내옴


조달품질원심사기관


-
심의위원회
참석 심사원 통보
- 심사기관은 심사를 나갔던 심사원  1명을 선정
하여 조달품질원에 통보함
심사기관조달품질원 -

 

 

 유지관리심사 : ~단계까지 동일하게 진행되며, 관련 사항은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