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용역에서 참여업체 모두 적격통과 점수 미만일 경우 재투찰 가능여부

조달지킴이 2022. 8.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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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용역에서 4개사가 접수했다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면이 90점 이상인 2개사만 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투찰했으나 입찰결과 2개사 모두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에 미달되어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바, 이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2개사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 재입찰 또는 재공고 중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규모, 성질, 경쟁 정도, 수요시기, 어느 방식이 국가에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