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턴기공사 분리발주 계약잔액 사용

조달지킴이 2022. 4.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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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턴키 공사 설계변경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가. 시공사 부담인 경우만 사용 나, 발주청 부담인 경우만 사용 다, 어느 경우든 모두 사용) 그리고 2) 분리발주 계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계약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예: 폐기물 처리 계약물량보다 처리물량이 초과된 경우 이 초과처리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계약잔액은 본 사업종료시 최종적으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본공사(턴키공사) 준공금액에 포함하여 시공사로 지급해 주는지요?
관련근거 또는 사례와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턴키공사에서 본공사에서 분리발주 계약잔액을 설계변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잔액은 사업종류시 국고로 환수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신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 폐기물처리금액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다만, 귀 질의의 계약잔액에 대하여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인 경우 예산액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