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는 석재원(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조달지킴이 2022. 3.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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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당 현장은 총액입찰방식으로 계약된 어항건설공사 입니다.    

설계도서중 석재원 운반거리에 대하여 내역서/시방서/도면에 언급이 없는 상태로서,  물량내역서에 기초사석 운반거리가 없고 비고란에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참조로 명기되어 있음. 그리고 일위대가표 작성시 재료비를 A석산의 견적서 적용하였으며, 단가산출서에 A석산의 명칭은 없고 운반거리(육상 L=17km + 해상 L=39km)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사착공이후 설계당시 적용된 A석산으로부터 석재(골재) 생산 및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발주처 담당관이 현장을 답사하여 재차 확인하였으며  이후 석재원(골재원)을 현장에서 제일 근접한 위치에 있는 새로운 B석산으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3.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B석산으로 석재원(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리며,  또한 당초 설계서는 물량내역서 작성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를 참조하여  설계단가를 결정함 그러나 일위대가표에 사석 육상운반거리 단가는 명시하였으나 육상운반수량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으로,  금차에 기초사석 육상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운반거리 신규단가 및 누락되었던   육상운반수량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당초 설계서상의 운반거리가 실제 계약이행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현상상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