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공발주사업에서의 설계용역비 감액 정산 관련 질의

조달지킴이 2022. 3. 24. 10:46
728x90

질문

 

공공발주 사업에서 설계용역비를「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른 요율에 공사비예가를 곱하여 산정한 계약에서 설계용역 납품금액(최종 공사비)이 대가산출 금액(공사비예가)보다 적을(물량 변동 없음) 경우 최종 공사비에 다시 요율을 곱하여 설계용역비 감액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정산이 불가능 하다면 과업지지서 등 계약문서에 위 사항에 대한 정산을 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명시하였을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계약 당시 세부단가 산출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공고시부터 사후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 사후정산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이 단순히 용역결과 설계비(최종공사비)가 용역계약당시의 공사비예가와 다른 것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