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용역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질문
기획재정부 고시 계약예규에 따르면 일반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4가지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만, 기술용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책임감리 용역 발주 시 해당 대가기준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지역별로 2건 이상의 공사를 묶어서 발주하는 통합감리방식으로 용역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 이후 해당 공사건 중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는 신규 공사가 발생하여 추가를 시켜야 할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에 계약된 책임감리용역을 설계변경하여 기존에 계획되지 않은 공사 건을 추가시키는 것이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동법 시행령 제65조제7항 참조).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의 과업수행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신규 과업이 추가될 경우 이를 당초 용역의 과업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용역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