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엔지니어링 용역 설계변경 적용문의

조달지킴이 2022. 3. 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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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엔지니어링 용역 수행 중 발주자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 진행시 계약상대자와 의견이 달라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계약현황 : 발주자 설계한 금액의 85%로 낙찰되어 계약상대자가 용역 산출내역서를 낙찰률 85%에 맞춰 제출하면서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을 발주자 설계요율(제경비 : 110%, 기술료 : 20%) 보다 낮게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함 (제경비 : 110% -> 100%, 기술료 20% -> 7%)
설계변경 진행시 발주자 의견 : 산출내역서에 따라 낮게 조정된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을 적용하고, 노임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되, 협의가 안될시 (노임단가*낙찰률)과 노임단가의 중간값을 적용
설계변경 진행시 계약상대자 의견 : 산출내역서에 따라 낮게 조정된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을 적용하고 노임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되, 협의가 안될시 (노임단가*낙찰률)과 노임단가의 중간값을 적용하면 설계변경 진행 역무는 낙찰률보다 낮은 금액으로 역무가 진행되므로 불합리하다는 의견
상기와 같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다를경우, 1. 설계변경시에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은 어떤것(설계당시 요율 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노임단가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직접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법 시행령 제65조제7항).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과업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 참조).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며,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