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레미콘타설 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조달지킴이 2022. 3.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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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다음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콘크리트 타설방법 변경에 대한 설계사와 시공사간 실정보고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공사내용 - 공 사 명 : ㅇㅇ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금액 : 800억(VAT포함) ○ 질의 개요 당 현장은 종심제 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현장이며, 하수처리장 전체가 전면 지하화로 설계되었습니다. 질의내용은 내역서 공종중 레미콘 타설 및 치기는 현장설명서에 펌프차붐 32m(규격 철근구조물(200㎥이상)), 표준시장단가로 표기 되어 있으며 도급내역서에도 펌프차붐 32m(규격 철근구조물(200㎥이상))로 명기되어 있으나 32m로 시공시 타설불가능 구간이 발생하여 전구간 타설이 가능한 펌프차 규격을 당초 32m를 변경 68m로 변경하여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 이견사항 - 설계사 : 물량내역서의 펌프차 붐 32m는 오기이며, 입찰시 해당 항목은 “표준시장단가”로 공고되었고, 표준시장단가에는 펌프차 붐 길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설계변경(증액)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 시공사 : 물량내역서는 설계서로 설계서 오류는 설계변경 사항임. 레미콘 타설 및 치기는 현장설명서에 펌프차붐 32m로 표기되어 있으나, 32m로 시공시 타설불가능 구간이 발생하여 전구간 타설이 가능한 펌프차 규격 변경이 필요함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표준시장단가에 단가에대한 규정이 있음. 첨부 펌프차붐 단가 관련 검토사항)
상기와 같은 이견이 있어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경우로 설계서 작성 시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른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해당 표준시장단가의 작업조건과 상이한 현장여건으로 인해 설계서의 변경 없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공종은 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신규비목이 품셈 등에 의한 단가라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