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입찰 자격 관련 문의
질문
정부조달 입찰 참가자격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특정물품을 구매하려고
국제입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매하려는 제품의 경우 정부조달 협정 체결국(일본)에
본사가 있으나, 해당 제품을 중국(비협정 체결국) 공장 법인(100%지분 투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가 국제입찰 시 조달업체로
입찰 참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같은 법률 제5조 제2항).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입찰이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3조 제5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도 있고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불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 건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달 협정 체결국(일본)이 입찰하는 경우 생산지의 제한이 없는 경우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생산지가 제3국이라 하여도 참가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