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본사와 자회사의 동일입찰 참여 관련 문의

조달지킴이 2022. 3. 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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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사와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공공기관 입찰에 동시에 각자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고에 명시하여 금지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던데요 .
공고문에 별도로 이런 문구가 없더라도 본사와 본사가 100%지분 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동시에 동일한 입찰에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사와 자회사는 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는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답변

[질의요지]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각 법인(대표자)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모회사와 자회사를 구분하여 입찰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자회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법인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구분되는 경우라면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할 경우 각각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계열회사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공고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시 계열회사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