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조달지킴이 2022. 3.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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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항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동일 항 사 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경우 <--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입니다.
1. 위 항목에서 제조, 공급한자는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문의 ex) 제조는 미국, 공급은 국내 대리점일경우 1가지 요건만 충족되는데 수의계약 가능 여부
2. 제조는 미국이고 공급은 국내 대리점이며, 고장으로 인한 수리도 공급한 국내대리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리 진행 가능한 엔지니어들만 사업자 등록을 분리하여 공급은 A업체, 수리는 B업체에서 진행할경우. 제 26조 2항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 여기서 해당 물품 수리는 국내에 사업자를 분리한 B업체 1군데밖에 없어 업체 공문까지 확인할 경우를 말합니다.
3. 2번 문의에서 1인은 사람 1명을 말하는지, 또는 업체 1군데에서 밖에 없다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바목 "제조, 공급한 자"의 범위 및 제조는 미국회사이고 공급은 국내대리점이며 수리가능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2)물품의 생산자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가 사람 1명인지 업체인지"로 이해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제조·공급한 자"란 제조 또는 공급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자 구매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일부가 손상되어 이를 정비하려고 할 때 다른 부품 등으로는 정비를 할 수 없고 국내에서는 해당 부품을 공급, 정비할 수 있는 자가 1인뿐이라는 것이 증빙된다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 의거 그 1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는 다른 부품 등으로는 정비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해당 부품을 공급, 정비할 수 있는 자가 1인뿐이라는 것이 증빙되는 것인지 아닌지 등(증빙 방법 포함)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에서의 1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즉 법인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