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입니다.

조달지킴이 2022. 3.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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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군대에서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건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식자재 조달 계약을 진행하면서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haccp인증서 보유업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한 업체 중 haccp인증서를 가진업체와 계약서(부동산 임대차계약)를 첨부하여 왔습니다.
공고문상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문에는 명시하지 않고 전자시스템에 공동계약 미허용으로 표기)
이 경우 해당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주어야합니까?

 

답변

[질의요지] 식자재조달계약 입찰공고문에 haccp인증서 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한 경우 haccp인증서 보유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한 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귀질의처럼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하여 집행한 입찰안내서,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 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과 성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가 갖추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haccp인증서 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제 그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라야 할 것이나,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해석이나 자문을 받아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