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에서 하는 공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달지킴이 2022. 3.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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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 청 사업 중 시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각종 체불 등으로 인해 공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영세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있었는지 궁금해 합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 "시공능력평가액" 이 매년 국토부에서 공시되던데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147억이고(계약금액 89억). 시공능력이 147억이라는 말은 147억까지 공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항을 보면 국가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3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시공능력평가액 및 시설공사에서의 조달요청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1> 시공능력이 147억이라는 말은 147억까지 공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도급한도액제도가 97.7.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7.7.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은 경우 동 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할 수급인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항을 보면 국가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3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은 의무적으로 조달요청을 해야 하는 것임으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체조달을 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