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나라장터 입찰 계약 건에 대한 질의 (품목 : 기계장치)
질문
나라장터 조달 공고시, 다음 사항을 공고와 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가능 여부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목적 : ① 임의적인 설계 변경, 사양 변경의 금지 ② 주문자 환경(주문자가 본 기계장치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기일,사항) 등으로 인한, 납기 연장의 제한 ③ 최종 검수의 정확성을 위해 검수를 외부 기관에 의뢰
1. 설계도면의 사전 제출, 승인 주문자가 요구하는 사양의 확인을 위해, 낙찰인은 계약 전에 주문자 사양에 대한 설계도면을 10일내에 제출하고, 주문자가 이를 검토 후 승인해야 본 계약이 가능함. 입고 후 주문 사양, 설계도면과의 상이점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함.
2. 계약 기간의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은 반드시 낙찰인이 서면을 통해 요청하며,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하며,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천재지변은 예외 (사유 : 주문자는 본 기계장치를 통해 일정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3. 제품의 외부 지정기관의 검수 주문자는 입찰 공고시 외부 검수기관(기업 또는 대학교) 을 명시하고, 납품인은 기계장치의 완성 후 지정된 외부 기관의 검수확인서를 14일 이내에 받아서 제출 하여야 함. 검수 비용 납품인 부담. 1차 검수 불합격시 1회, 14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외부 검수 외부 검수기관은 기업, 대학교 등 중에서 본 기계장치의 구조와 성능을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선정하여 그 소요비용, 검수기일 등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함.
외부 검수 기관은 완성된 기계장치의 규격과 성능을 설계도면 및 주문 사양과 비교하여 이상이 없는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검수 비용은 납품인의 부담으로 함.
나라장터를 이용한 민간기업의 입찰, 계약 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입찰,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민간의 입찰, 계약에 관하여는 비록 나라장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민법 등 일반 법령, 민간의 상관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이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의적인 설계변경, 사양 변경 금지 발주기관이 기계장치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규격을 정하고 이를 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자는 해당 규격을 변경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는 신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기간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 수요시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며,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 검사 주체 및 비용 부담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규격 등에서 당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령상 검사가 필요하거나 성능 등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원가계산에 의한 기초금액 작성시에는 이러한 검사비를 비용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따라 특수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나 관련된 법령과 일반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조문을 일일이 모두 설명드리기 곤란하여 요약 설명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조건과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