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자재 할인금액에 대한 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턴키 방식으로 징행하고 있는 고속철도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직접구매자재비가 도급에 반영되어 있어 매년 사용한만큼 금액정산하여 감액하고 있습니다. 구조물공사를 위해 금년도는 레미콘 납품 계약시 다량납품요구로 3%의 할인 대상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아래- 레미콘사는 납품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고 발주처는 3%할인된 가격으로 자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도급에 반영되어 있는 직접구매자재 정산시 3%할인 지급된 금액으로 정산하는것인지 아니면 3%를 발주처가 이익을 가져가고 할인받지 않은 금액으로 도급정산을 받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여 문의드리면 1) 할인된 3% 적용하여 정산.(금액이 100원일 경우 97원 도급 정산감액) 2) 할일율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정산.(금액이 100월일 경우 100원 도급 정산감액)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는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작성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당해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관급자재로 결정된 품목과 수량을 직접구매하게 되며 그 비용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안내서 등 계약서에서 정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관급자재인 레미콘 자재비 정산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정산방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