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주계약자 계약방식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을 부계약자로 하도급 또는 설계변경(변경계약) 가능여부 문의

조달지킴이 2022. 3.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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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당 현장은 2021년 국가계약법에 의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공업용수도 개량공사 현장이며, 계약내용 중 토공/철콘/상하수도/포장공사는 주계약자, 보링그라팅공사(추진공법: Semi-shield)는 부계약자 계약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공법 시행을 위해서는 작업구(추진/도달기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 작업구 설치공정(가시설 및 토공)이 주계약자 계약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해당 작업구 설치는 가시설 및 터파기로 부계약자 계약분인 추진공법의 선행공종 및 연계공종으로 품질 및 구조적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계약자가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1)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인 작업구 설치공종을 부계약자에게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 질의 2) : 질의 1의 하도급계약이 불가한 경우 작업구(가시설/토공) 공정을 주계약자 계약분에서 부계약자(보링그라우팅 공사) 계약분으로 설계변경(변경계약)이 가능하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계약자 계약방식 공사계약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을 부계약자로 하도급 또는 변경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1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공동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인 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하도급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계약상대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2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동도급 내용의 변경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즉, 동조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