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확인기관"이란 법 제25조의3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말한다.
2. "벤처기업확인위원회"란 법 제25조의4에 따라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말한다.
3. "신청기업"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4. "벤처투자유형"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말한다.
5. "연구개발유형"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말한다.
6. "혁신성장유형"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말한다.
7. "예비벤처유형"이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으로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 유형을 말한다.
8. "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9. "전문평가기관"이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0.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구축된 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법 제2조의2와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영 제2조의4의 규정에 따른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의3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및 규칙 제2조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③ 영 제2조의3제2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투자회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성된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3.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
제2장 벤처기업확인기관
제4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 조직 등)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및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이하 ‘벤처기업확인업무’라 한다)
2. 제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정책 제안
4.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5.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리
6.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사무행정 지원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서의 (재)발급
8. 법 제3조의4에 따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설문, 현황조사, 지원 등 사후관리
10.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필요상설기구는 법 제25조의4에 따라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무국으로 한다.
③ 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장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은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 추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위원 추천위원은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투자ㆍ보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둔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벤처기업확인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예산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규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그 조직 및 인원, 사무국ㆍ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 벤처기업확인업무 수행 등에 관한 내부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장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8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 등)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4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ㆍ의결
2. 법 제2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3. 법 제2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 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확인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때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원들 중에서 선임한다.
2.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3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이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출석이 요청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개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직무에 태만하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위원의 위원이 규칙 제12조 및 이 요령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촉되거나 기타 개인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하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이 제10조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제척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 권한
2.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전검토 담당 위원 지정 권한
3.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심의는 7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의결한다.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사전검토 담당 위원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아 이를 심의ㆍ의결에 참고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 업무에 관하여, 위원은 제2항의 사전검토 의견에 관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4장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
제11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확인업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벤처기업확인업무를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 공고를 낼 수 있으며,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평가기관 지정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4. 평가업무계획서 및 평가인력 운용 계획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며,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의 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전문평가기관의 업무 등) ①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신청기업의 현장실사
2.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
3.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평가품질관리조사에 관한 협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평가인력의 구성 계획 및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④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평가기관이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바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전문평가기관의 임직원 및 평가인력으로 위촉받은 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유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평가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평가기관의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벤처기업확인 절차
제15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 ①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비벤처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제출을, 개인사업자인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제2호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사업계획서
4. 그 밖의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 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벤처기업확인 여부 통지 기한은 신청기업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각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각 기한의 말일로 한다.
⑤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을 철회코자 하는 때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기업이 제5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6조(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의3제8항 및 제1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한다.
③ 영 제2조의3제8항 및 제11항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는 [별표 4]의 평가표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별표 5]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의 확인을 위한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 평가실시 및 평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을 신청한 자가 예비벤처유형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별지 제8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발급 하지 아니한다.)
4.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의 변경
⑥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9조(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 영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확인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일전 2개월,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
2. 예비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을 신청한 경우 : 창업일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 확인서 발급일
제20조(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등)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 통보한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유효기간 내에 투자가 회수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벤처확인 수수료) ①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금액(70만원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납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계정의 수수료는 벤처기업확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신청기업이 제1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철회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게 제1항의 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신청기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진행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기술혁신형기업으로 확인받은 신청기업이 기술혁신형기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기업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⑤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은 자가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기업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지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24조(세부지침의 제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5조(벤처확인제도 성과 분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확인제도의 실적 및 성과를 조사ㆍ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본 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윤리규정의 제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및 전문평가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로부터 위촉받은 자 등 벤처기업확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및 전문평가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로부터 위촉받은 자 등 벤처기업확인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벤처기업확인기관 및 신청기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확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여성기업 차별금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기업에게만 특정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성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제도 시행일인 202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및 시행령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제3067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고시 시행 전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전문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개정법률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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