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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조달지킴이 2022. 1.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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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1. 20.] [조달청훈령 제1765호, 2017. 1. 20., 일부개정]
조달청(운영지원과), 070-4056-703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운용관 

2.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및 대리분임자 

3. 그 밖에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직 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재정보증의 방법)   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회계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조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조달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조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조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와 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징수관은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조달청장,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및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01호,2007.1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57호,2014.1.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65호,2017.1.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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