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운용관
2.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및 대리분임자
3. 그 밖에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직 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재정보증의 방법) 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회계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조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조달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조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조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와 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징수관은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및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수조달컨설팅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