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련정보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조달지킴이 2022. 1. 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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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0. 1.] [조달청고시 제2020-37호, 2020. 10. 1., 폐지제정]
조달청(혁신조달과), 042-724-74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혁신제품 전용몰"이란 "혁신장터" 내(內)의 혁신제품 전용 온라인 제품몰을 말합니다. 

2. "수요공급 커뮤니티"란 "혁신장터" 내(內) 혁신수요 및 공급정보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말합니다. 

3.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이용업체"란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이하 혁신장터 운영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조달업체를 말합니다. 

5. "이용자"란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수요제기 또는 의견등록 기능을 통해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조회하는 기업, 단체,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6.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란 혁신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관리자는 우수사례 발굴 및 불건전사례 신고, 의견의 정리 등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중 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9.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합니다. 

10. "희망가격"이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업체가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제시한 혁신제품의 거래 희망 가격을 말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1. "구매 및 계약"이란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용기관과 이용업체 사이에 협의 및 계약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기관이 해당 업체의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전문가"란 조언, 정보 및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여 수요공급커뮤니티 내 의견의 발전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준전문가를 말합니다. 

13. "나라장터 인증서"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가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안내와 이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용약관은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 약관과 혁신장터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혁신장터 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 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⑤ 혁신장터에서는 변경된 약관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의 피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가입해지)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각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혁신장터 운영규정」 

2.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 

        제2장 혁신제품 전용몰

 제5조(혁신제품 전용몰 이용등록 및 이용제한)   ①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나라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의 소속 업무담당자는 혁신제품 전용몰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혁신제품 전용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이용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등록 이후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 혁신제품 적용기술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동안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등록기간 만료 및 동 규정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등록취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혁신제품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대상 :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시점부터 해당 제품과 관련된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단, 모든 등록제품에 대해 등록연장기간을 포함한 등록기간이 만료된 업체의 경우 제품공급에 대한 전체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를 제한) 

2.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대상 : 해당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대상 제품과 관련된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단, 모든 등록제품에 대하여 이용정지 조치된 업체는 해당 업체 관련 전체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3.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취소 대상 : 등록취소 시점부터 등록취소 대상 제품과 관련된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단, 모든 등록제품에 대하여 등록취소 조치된 업체는 해당 업체 관련 전체 이용업체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제6조(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 범위) 이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혁신제품의 구매 및 계약 

2.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제품에 대한 테스트와 공급에 대한 협약 

3.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제공하는 업체정보, 제품정보 및 가격정보 등의 정보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7조(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담당자로 등록하고,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담당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기관의 장은 혁신장터 관리자가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⑥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하여 제공받은 등록제품 규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⑧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8조(혁신제품 구매)   ① 이용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구매 및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가격과 납품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해당 요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제품 정보, 기타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④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혁신제품을 구매 또는 구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이용기관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용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요청하거나, 구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혁신제품의 구매 또는 계약 이후 검사·검수, 대가지급, 계약변경 등 사후관리는 이용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이용기관의 관련규정 숙지)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혁신장터 운영규정 등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용약관, 이용 안내서,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10조(이용업체에 대한 서비스 범위) 이용업체가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혁신제품 등록을 통한 업체와 제품에 대한 홍보 

2. 혁신제품에 대한 판매 및 현황조회 

3. 혁신제품 공급 업체별 거래 실적 통계 정보 등 정보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11조(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담당자로 등록하고,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업체는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업체의 담당자가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업체의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업체 담당자는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⑥ 이용업체의 담당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2조(정보의 등록 및 확인)   ① 이용업체는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에 업체 정보, 제품 정보, 제품 희망가격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이용업체에게 구매 및 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업체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이용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금지) 이용업체는 혁신장터 관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이용업체의 관련규정 숙지) 이용업체의 담당자는 혁신장터 운영규정 등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용약관, 이용 안내서,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5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업체 담당자가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가 상품평, 질의응답(Q&A), 기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혁신장터 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6. 기타 혁신제품 전용몰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혁신장터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면책조항)    조달청은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가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된 제품의 희망가격은 조달청 계약단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혁신제품 구매 시 예정가격의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매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혁신제품은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품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은 구매 요청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제품 정보, 기타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은 제5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제한,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3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제품등록 기간 만료,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혁신제품 전용몰 제품등록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은 제25조 제2항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은 등록 정보 및 게시판 내용에 허위, 과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제15조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제공자로서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간 진행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과 행위·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3장 혁신수요공급 커뮤니티

 제17조(게시물의 성격 및 저작권)   ①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은 공유 아이디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논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착안 사항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혁신장터 관리자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수요공급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수요공급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혁신장터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제18조(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변경)   ① 혁신장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6. 기타 혁신수요공급커뮤니티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혁신장터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혁신장터 관리자는 체계적인 게시물 관리와 이용자의 관심에 적합한 분류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 내에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우수 게시물의 의견의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 정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혁신장터 관리자는 보안,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의 이유로 이용자의 이름 및 패스워드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혁신장터 관리자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적정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서비스 이용 제한)   ① 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내용에 있어서 이 약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수요공급 커뮤니티에 허용되지 않은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2. 타 수요공급 커뮤니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4. 기타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혁신장터 관리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 및 이용자의 신고를 고려하여 해당 회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혁신장터 관리자는 제1호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회원의 이메일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통지하며, 회원은 수요공급 커뮤니티가 정한 절차를 통하여 정정신고 등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의무)   ① 혁신장터 관리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혁신장터 관리자는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시 및 정보 제공, 관리자 및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한 의견의 발전, 관계기관 연계 및 정책 반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③ 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④ 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⑤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2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기타 혁신장터 관리자가 정한 제반 규정 및 공지사항, 「저작권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수요공급 커뮤니티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공급 커뮤니티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탈퇴 시, 계정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③ 회원탈퇴 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④ 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① 이용자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게시물을 신고하여 적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요공급 커뮤니티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면책조항)   ① 혁신장터 관리자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수요공급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혁신장터 관리자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가 수요공급커뮤니티에 게재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 혹은 금전적 거래,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 및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제25조(이용시간)   ① 혁신장터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장터 관리자는 혁신장터 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 및 시스템 장애 또는 혁신장터와 연계된 나라장터에 대한 나라장터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장애 및 서비스 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① 혁신장터에 직접 등록된 정보가 아닌 혁신장터와 연계된 나라장터를 통해 이관된 이용기관, 이용업체의 개인정보는 나라장터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② 혁신장터에 직접 등록된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기관의 구매 업무 처리 및 조달청의 혁신장터 관리 및 운영, 기타 민원사무 처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③ 혁신장터에 직접 등록된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장터 관리자는 혁신장터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정하여 공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손해배상)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달청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8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2020-37호,2020.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 10. 1.부터 시행합니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2020-6호(2020.2.24.)는 폐지합니다.

제2조(적용례)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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