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조달청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5.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그 밖에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저작 가운데 많은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1.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용역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조사ㆍ연구
4. 기술, 전산, 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2장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위원회 설치) 조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순서가 우선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1. 각 국, 혁신조달기획관 주무과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2. 본청 각 국,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에서 추천하여 조달청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 심의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정리
⑦ 위원장은 보안 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및 기밀 등의 사유로 위부위원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부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수는 배제된 위부위원 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과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심의에 참여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위원 제척) ①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조달청장은 위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수당 및 여비) 위부위원이나 외부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9조(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 ①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중복성 검토 결과
3. 정책연구 내용,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신청서 제출 기한은 전년도 1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내에 긴급한 정책연구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제3호의 내용 중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연구능력, 연구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하고, 연구자 선정을 병행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심의에 필요한 서류(수의계약사유서, 연구자의 유사연구 실적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① 위원회는 조달청, 다른 행정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조달청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와 중복되는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달청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하 "프리즘"이라 한다)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라 한다)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정책연구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제12조(연구자의 선정) ① 연구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계약법」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제4장 정책연구 추진 과정과 결과의 점검ㆍ관리
제13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은 제2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14조(정책연구 착수)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 협의 등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프리즘에 등록해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해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 할 경우 프리즘 및 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평가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연구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시정한 연구 결과를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다시 평가해야 한다.
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평가가 완료되었으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활용도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및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별표 2의 심의기준에 따라 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프리즘에 공개해야 하며, 제2호의 정책연구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 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 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 구성 전에 연구용역을 추진완료 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선정, 연구자 선정, 연구용역 결과와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2020.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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