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련정보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조달지킴이 2022. 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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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0. 21.] [조달청훈령 제2013호, 2021. 10. 21., 일부개정]
조달청(운영지원과), 070-4056-70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조달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본청, 조달교육원, 조달품질원, 각 지방청(이하 "본청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조달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정보공개책임관(정)"이라 한다)으로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부)"으로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접수 및 이첩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 

4. 사전정보 공표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 

 조달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는 기획조정관이 분장한다. 

        제2장 청구권자 및 사전정보공개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조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정책 정보 

가. 단체간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나. 예방백신, 전염병 예방 및 치료약품 등 국민보건생활과 밀접한 물자의 구매정보 

다. 국내최초로 설치되는 장비구매 및 신공법 적용 토목ㆍ건축ㆍ설비공사 등 계약에 관한 정보 

라. 정책수립과 관련되는 업무로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기본방침수립 등에 관한 정보 

마. 나라장터 제도 및 입찰 등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국회정보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청ㆍ차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조달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정보는 되도록 결재 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국장 및 각 지방청장은 정보공개 촉진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예산편성 및 지출내역(예산편성 내역에는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편성내역과 결산 및 공개 가능한 사업추진 경과를 포함), 홍보 발간물 및 영상자료, 기타 질의 빈도가 많은 자료 등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6조의1(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조달청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조달청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조달청 홈페이지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정보공개청구서)에 따라 직접 출석,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및 결정기간 연장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방법)   ①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양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공개대상정보)    조달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와 근거 및 불복방법ㆍ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조달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1]와 같다. 다만, 그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1]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와 같으며,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 감액율을 적용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신청

 제14조 (이의신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에 따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이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ㆍ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등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하여 조달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정,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책임관(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감사담당관 

2. 외부위원 : 시민단체, 학계ㆍ법조계 추천 4인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18조(이의신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심의회의 회의는 3분의 2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본청의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및 심의요청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운영지원과장은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운영 실태점검) 운영지원과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 실태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조달관리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책임관(정ㆍ부)의 협조를 받아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98호,2007.10.2>

이 훈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5호,2008.10.27>

이 훈령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87호,2009.8.24>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74호,2009.11.24>

이 훈령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74호,2012.8.23>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32호,2013.12.12>

이 훈령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57호,2016.12.15.>

이 훈령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40호,2020.8.10.>

이 훈령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