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업무"란 조달청이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업무계획 중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조달청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스스로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관리전략계획"이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달청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말한다.
4. "성과관리시행계획"이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에 따라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설치) 조달청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달청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2. 조달청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으로 나누며, 민간위원은 조달청 주요업무의 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지명하며, 지명된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명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위원임기 종료일이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보다 앞설 경우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은 위원임기 종료일로 한다.
2. 지명된 위원장의 보궐 시 차기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 민간위원의 연임 여부는 위원회의 참여율, 평가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조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 등을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는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겸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또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소위원회별 주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보호)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의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