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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조달지킴이 2022. 1.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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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7. 24.] [조달청훈령 제1796호, 2017. 7. 24., 제정]
조달청(운영지원과), 070-4056-70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조달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조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조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조달청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1회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조달교육원장은 신규임용자 교육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본청 각 과(팀)장,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및 지방청장은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공무원 노동조합 조달청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남성 및 여성공무원 각 1인과 조달청장이 지명하는 외부 전문가 1인으로 한다. 

 조달청장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고충상담원의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을 상담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며, 고충사건 접수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상담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감사담당부서 또는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신고서의 내용에 한하여 조사하며 무고(誣告)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조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원 전원의 합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조달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노동조합 추천 임원 1인 및 조달청장이 지명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초과할 경우 기타위원을 변경하여 구성 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사안건의 고충상담원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에 한하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는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 또는 위원회 의결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② 조사 또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안이 관련법령에 따른 형사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조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조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 또는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담당관은「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