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조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조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① 조달청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1회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조달교육원장은 신규임용자 교육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본청 각 과(팀)장,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및 지방청장은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공무원 노동조합 조달청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남성 및 여성공무원 각 1인과 조달청장이 지명하는 외부 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고충상담원의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상담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감사담당부서 또는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신고서의 내용에 한하여 조사하며 무고(誣告)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조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원 전원의 합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조달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노동조합 추천 임원 1인 및 조달청장이 지명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초과할 경우 기타위원을 변경하여 구성 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사안건의 고충상담원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에 한하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는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 또는 위원회 의결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② 조사 또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안이 관련법령에 따른 형사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조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조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 또는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담당관은「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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