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 조달청·조달품질원·조달교육원·각 지방청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과·팀을 말한다.
4.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결근”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참”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 종료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8. "외출”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의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시각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9. "주 임무”란 배치 받은 근무지에서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무관리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 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 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교육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휘·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복무관리포털의 활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사항 기록 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관리포털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장 복무관리
제1절 복무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일 기산시점은 실제 응소한 날부터 한다.
② 복무기간의 계산은 소집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집기일 전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 까지로 한다.
제6조(호칭) 사회복무요원을 호칭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조(용모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두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않아야 하며, 삭발 및 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상명세서)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한 신상명세서에 수형사실이나 질병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얻어 신상명세서의 참고사항 란에 기록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는 복무관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명서)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신원조사 후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상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 및 출입증을 바로 회수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 표기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 임명)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대표자 임명 시 복무관리포털에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③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근무태만자의 선도
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제11조(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 대하여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근무시간·복무기간·임무·휴가·보수와 전상·공상 등 복무단축에 관한 사항
2. 신상이동 사항
3.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사항
4. 정치행위 금지 등
②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법·영·규칙 및 이 규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
3.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
제13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별표 1」과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순환 근무)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
2.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의 민원 발생 등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제1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은 공휴일(일요일·국경일·임시휴일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요령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 전에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일과 종료 전에 임무수행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제16조(지참·조퇴 및 결근) ①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제17조(휴가의 종류 및 계산) ① 휴가는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휴가(연가는 제외한다)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경우에는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 허가한다.
제18조(연가)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1년이내 16일, 1년 이상 ~ 2년 이내 추가 15일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연가는 같은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조정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청원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양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②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2.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3. 간호 : 의료기관 진단서
4. 배우자 출산 : 병(의)원 확인서 등 증명서류
제20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
2.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3.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21조(공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참고인 등으로 소환되는 기일, 투표일 등은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가산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제22조(특별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제23조(국외여행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청원휴가 범위 내로 하고,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로 한다. 다만, 병가(질병치료 분할복무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정치행위 금지 등)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위(1인 시위를 포함한다)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2. 정당 등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4. 정당 등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5.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제25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신상이동
제26조(복무이탈자 등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복무기관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출근 또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2일 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 면담하여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3.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이탈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복무이탈조사서와 복무이탈경위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서 바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통보서를 작성하여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 확인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 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은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5.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및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바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복무중단자에게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사유·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형사처분 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명령 불이행자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영 제65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등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구속자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복무 중단시킨 경우에는 바로 신상이동통보서에 재소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복무중단자를 별도관리 하여야 하며, 고발관서의 장에게 형사처분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구속 해제 또는 출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자가 형사처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 사유, 복무중단 기간 및 형사처분 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재복무 불이행자 등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잔여기간 복무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되어 통지서를 내줄 수 없는 사람과 복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거주 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를 의뢰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 사유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복무이탈 기간을 계산하여 복무를 연장하도록 하거나 다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와 함께 별도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출소일 및 기소여부 등을 수시 확인·정리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가족·친지·친구 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회복무요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바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게 하고, 복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복무기관의 장은 고발된 사람과 제28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로 확인·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분할복무) ① 복무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중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취소를 알려야 하며, 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재복무 신고를 하지 않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2조(그 밖의 신상이동사항 통보) 복무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경우
2.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제3절 복무사항 기록관리
제33조(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 ① 복무기관의 장은 인도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명부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
2. 복무사항 : 복무기간·복무형태·소집일 및 소집해제예정일을 기록
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및 단축, 소집해제, 전출 사항 등을 기록
4. 제3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란부터 주소란까지 붉은 선 2선으로 삭제 정리한다.
제34조(복무상황부 관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무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권익보호
제35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교육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일수를 곱하여 월 보수를 산정·지급한다.
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지급을 위한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표창)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복무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37조(고충해소) ① 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소집해제
제38조(질병에 따른 제2국민역편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수술을 받은 병(의)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통원 치료경력이 있는 병(의)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람 중 소집해제처분 된 사람은 바로 제4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계속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수형자 등의 제2국민역편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3.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4.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5.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2.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외이주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①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복무관리포털에서 병역증을 출력하여 본인에게 내주고 복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식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상 및 치료
제44조(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 ① 사회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과 근무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복무기관의 장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45조(순직·공상자 보상) 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자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병무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2.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46조(치료) ① 사회복무요원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은 제44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여부를 판단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치료신청서 및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간병비를 포함한다)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치료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소집해제(제2국민역, 병역면제를 포함한다)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제47조(사망보상금) ①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의 유족은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망진단서(기타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 순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8조(장애보상금) ①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은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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