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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조달지킴이 2022. 1.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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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16.] [조달청고시 제2021-17호, 2021. 6. 25., 제정]
조달청(원자재비축과), 070-4056-7032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적용 이자율을 등록(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합니다.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1. 7. 16.부터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체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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