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업체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2. "비축물자배정신청"이란 조달청에서 공고한 조건에 따라 이용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 신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등록담당공무원"이란 해당 지방청장이 해당 지방청내에서 등록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정한자를 말합니다.
4.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5. "민간 비축 사업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의 용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또는 민관 공동 비축사업 협약서에 정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이 약관의 적용 또는 개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를 적용합니다.
제4조(이용등록) 이용업체 또는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5조(분쟁해결) 이 약관의 해석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장 비축물자 이용업체
제6조(비축물자의 이용범위) ① 조달청이 시스템을 통하여 비축물자에 대한 판매공고를 하면, 이용업체는 시스템에 등록한 품목의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업체가 배정을 신청 하여도, 조달청은 비축량 등을 고려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③ 단체가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이용업체에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품목으로 등록한 이용업체 이외의 업체에게는 배정할 수 없습니다.
④ 조달청이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이용업체에 비축물자 배정 결정을 통지하면, 이용업체는 원활한 비축물자 출고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7조에 따라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축물자 인수증,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동 조항에 따라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기등록한 업체는 별도로 사용인감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7조(등록의 종류) ① 이용업체로 처음 등록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등록, 등록사항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제히 재등록하는 일제정비 등록, 등록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등록의 요건) ① 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업체로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2. 비축물자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동 단체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 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재무제표(매출유형별 매출액과 제조원가명세서 포함)와 다음 각 호 중 하나입니다.
1. 공장등록증명서
2. 건축물관리대장(공장 또는 제조업)
3.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4. 공장 임차계약자인 경우에는 동 계약서와 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
5. 실수요자 단체의 경우 정관 및 회원사 명부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비축품목을 이용한 제조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생산품 성분분석표입니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조설비 보유 명세 등 조달청에서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본 또는 작성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하고 인감도장을 날인 또는 본인 서명을 하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등록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업체의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이용업체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14조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 영위사실을 확인하는 등록서류에 유효기간(또는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또는 만료일)을 이용업체 등록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없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제1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전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기존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등록사항의 확인) 이용업체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등록안내) ① 조달청은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1. 등록신청자격
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4. 등록의 유효기간
5.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조달청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등록의 신청) ① 이용업체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업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제8조에 따른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직접생산증명서는 행정자치부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등록신청자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신청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등록신청의 처리)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 제14조 또는 제15조 등에 따라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②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유보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문자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담당공무원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제품매출이 없거나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④ 등록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 및 등록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신청업체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등록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제출서류 보완요청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및 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갱신등록)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용업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③ 제1항의 갱신등록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 영위사실 증빙자료를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신청의 지연 또는 서류제출 지연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 유효기간 및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제8조에서 정한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전자우편, 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이용업체에게 갱신등록 절차를 안내해야합니다.
⑤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직접생산증명서는 행정자치부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등록신청자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신청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변경등록) ① 이용업체는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축물자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축물자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2.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공장임대계약서 등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임대 및 계약 기간
3. 이용품목
③ 이용업체는 휴업한 경우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등록말소) ①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한 경우
2. 제14조, 제15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이중 등록한 경우
5. 제9조에서 규정한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6.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7. 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
8. 배정 비축물자를 전매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9. 제13조제4항에 따라 등록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등록담당공무원의 서류보완 요청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
10. 제17조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
11.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8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말소된 법인과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축물자이용업체 등록을 2년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매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제17조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등록 배제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함으로 통지하고, 전자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신규등록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17조(비축물자 전매차익의 환수) ① 이용업체는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활동 없이 제3자에게 다시 판매(이하 "전매행위"라 한다) 할 수 없습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활동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전매차익(제3자에게 판매한 판매단가에서 조달청으로부터 매입한 매입단가를 뺀 금액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그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매차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이 폐업한 업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조달청장은 전매행위 발생사실을 알게 되거나 전매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이용업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조달청장은 전매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전매차익을 산정하여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전매차익 반환을 통지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매차익 반환을 통지받은 업체가 전매차익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⑦ 제4항에 따라 전매차익 반환을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⑧ 조달청장은 제7항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해당 업체가 전매차익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환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반환독촉을 통지합니다.
⑨ 제8항에 따른 반환독촉 통지를 받은 업체가 반환독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도 전매차익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전매차익 반환소송을 청구하고, 비축물자이용업체 등록 말소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민간 비축 사업자
제18조(시스템 서비스 이용) 사업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청 비축물자 배정요청, 민간 비축물자 입고 및 출고요청, 임치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물자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기로 조달청과 임치계약(任置契約)을 체결한 자 )변경요청, 실물인수(조달청이 발행한 창고증권을 제시하고 그 증권에 기재된 실물(實物)을 인출하는 것) 요청, 고지서 수령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신고 등 민관 공동 비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등록의 구분) ① 사업자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역할에 맞추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등록, 등록사항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제히 재등록하는 일제정비 등록, 등록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등록의 요건) ① 이 약관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2.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②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민관 공동 비축사업 협약서 사본
2.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집합투자를 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조달청 창고 임치 계약서 사본
제4장 보칙
제22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 5. 1.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에 따라 등록한 이용업체는 이 규정에 의해 등록한 이용업체로 봅니다.
②이 규정 제3장에 따른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은 등록 및 서비스 이용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이용 가능하므로 이용시기를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 10. 12.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에 따라 등록한 이용업체는 이 규정에 의해 등록한 이용업체로 봅니다.
②이 규정 제3장에 따른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은 등록 및 서비스 이용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이용 가능하므로 이용시기를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에 따라 등록한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이용업체로 봅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에 따라 등록한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이용업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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