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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지킴이 2022. 1. 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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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2. 30.] [조달청훈령 제2024호, 2021. 12. 29., 제정]
조달청(혁신행정담당관), 042-724-716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ㆍ정원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청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 

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 

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 지침 제ㆍ개정을 포함한다) 

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 

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전자조달기획과장, 구매총괄과장, 기술서비스총괄과장, 시설총괄과장, 원자재비축과장,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위임하는 경우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총액인건비제 실무추진단)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담당과장 및 사무관)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를 둔다. 

② 단장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며,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한다. 

③ 실무추진단은 위윈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결과공표)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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