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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조달지킴이
2022. 1. 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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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1.] [조달청고시 제2021-13호, 2021. 6. 14., 일부개정]
조달청(원자재비축과), 070-4056-7194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야적장
○ 보관관리비: 1일ㆍ톤당 29원(일ㆍ톤)
○ 시설사용료: 1일ㆍ톤당 40원(일ㆍ톤)
1-2. 창고
○ 보관관리비: 1일ㆍ톤당 12원(일ㆍ톤)
○ 시설사용료: 1일ㆍ톤당 36원(일ㆍ톤)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2. 연평균 비축물량 및 비축물자 가액 세부기준
(단위: 톤)

3.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1. 7.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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