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 예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원회"란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심사기준"이란 문화재청 예규「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말한다.
3. "문화재수리계획 전문분야"란 한국건축사(史), 건축계획, 건축구조, 고고학(考古學), 단청ㆍ벽화, 보존과학, 조경학 분야를 말한다(이하 "전문분야"라 한다).
4. "시설업무심의회"란 조달청「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5. "통합관리규정" 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말한다.
6.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란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심사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등
제3조(심사위원회 임무) 심사위원회는 입찰자가 [별지 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심사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건축설비과장은 [별표 1]의 ‘문화재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를 기준으로 해당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숫자는 7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③ 간사는 건축설비과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같은 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위원 시스템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심사위원 관리) 심사위원의 모집ㆍ선발ㆍ선정, 임기, 해촉 등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달리 집행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 삭 제 >
제3장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척 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이 소속한 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의 ‘배우자’ 또는 심사위원의 ‘4촌 이내의 직계 존ㆍ비속’이 심사대상 문화재수리분야에 직접(공동도급 포함) 참여하였거나, 문화재수리분야에 하도급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3. 심사위원이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심사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심사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려야 하며,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 회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안건의 심사를 포기하여야 한다.
③ 건축설비과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심사 이후에 발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해촉 등) < 삭 제 >
제9조 (심사위원 사전접촉 심사대상자에 대한 감점) ① 심사위원은 입찰공고일부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또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문화재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과 사전 접촉(이 경우 ‘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대면접촉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축설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경우, 평가점수 산정 전에 심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계획 감점사항 적합여부서를 받아 해당 심사대상자의 문화재수리계획 감점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 감점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사전접촉사실을 신고한 심사위원도 의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가 감점에 찬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이는 당해 심사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재수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문화재수리 계획서 제출방법ㆍ기한, 심사방법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5호의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문화재수리 계획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은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변경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심사위원 선정) < 삭 제 >
제12조(심사안건 보안유지 및 보안서약서 징구) 건축설비과장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전에 심사안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e-메일 등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공지사항 및 유의사항 고지) 건축설비과장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에 필요한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을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전에 심사위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 자료 배부) ① 건축설비과장은 심사기준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문화재수리계획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자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등
② 건축설비과장은 제1항 각호의 심사 자료를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건축설비과장은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부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심사 자료를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심사 4일전 까지 해당 심사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수요기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 문화재수리계획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심사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제16조(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 ① 심사위원은 [별표2]의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에 따른 심사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에 의거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서명ㆍ날인 한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에 따라 심사대상자별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점수를 산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점수를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제9조의 사전접촉 및 [별표2]의 ‘주’에 의한 문화재수리계획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감점 처리하고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⑤ 건축설비과장은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를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결과 공개) 건축설비과장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19조(이의 신청) 심사대상자는 제18조에 따라 공개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문화재수리계획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4장 기 타
제20조(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등) ① 건축설비과장은 심사완료 후 심사위원 수당 등 심사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수요기관은 심사위원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여비는 수요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건설부문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④ 건축설비과장은 심사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심사대상 업체 수, 심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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