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인사혁신처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 :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 : 무인전자경비장치설치, 청경이 근무 중인 품질원, 교육원, 지방청은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휴무) ①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자에게 일정한 시간 교대로 취침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속 과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이, 품질원은 품질총괄과장, 교육원은 교육운영과장, 지방청은 경영관리과(팀)장이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과장은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직명령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대직을 명한다.
제6조(당직의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1. 전입한 자 또는 신규 채용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
2. 휴가기간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3. 출장자는 출장 전일로부터 귀청 익일까지
4. 5일 이상 병가 후 출근한 자는 근무일로부터 3일까지
5. 당직명령자로부터 특히 유예의 필요를 승인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유예
6. 당직근무의 지휘·감독 직위에 있는 자
7. 청·차장실, 대변인실, 공사관리과
8. 장애우, 임신부 등으로 당직수행이 곤란한 자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전에 본청은 운영지원과장(비상), 품질원은 품질총괄과장, 교육원은 교육운영과장, 지방청은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당직신고(재택포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 인계인수는 공휴일은 근무자간 유선으로 근무 이상 유무를 인계인수하고, 근무 후 다음 근무일에 당직일지 등을 품질총괄과장, 교육운영과장,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자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위치) 본청 당직실은 정부대전청사 2동2층 합동당직실에 두고, 당직근무를 하는 지방청은 방범, 방화 등 당직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며, 재택근무를 하는 지방청은 별도의 당직실을 운영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
제10조(당직의 책임구역) 당직근무자의 책임구역은 본청은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에서 지상9층의 사용구역으로 하고 품질원, 교육원, 지방청은 청사구내 전역으로 한다.
제11조(당직 및 비상근무 대기차량 운영) 본청은 필요한 경우 당직 및 비상근무 대기차량을 운영한다.
제12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증감하거나 당직책임자를 상·하위직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품질원, 교육원, 지방청 당직근무자의 직급 및 인원수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규 채용된 공무원으로서 1개월 미만 근무자 와 청경은 당직근무자로 명할 수 없다.
③ 당직자는 청경 요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① 당직근무 중 필요한 경우 출입문 등 주요지점에 청경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일과 후 2~3시간이내 보안점검 및 청 내 순찰을 실시 후 재택근무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청사 및 사무실을 3회 이상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1. 각 과의 보안 유지상태
2. 소화 장비의 점검
3. 전기통신시설의 점검
4. 책임구역내의 잠금장치 점검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관리 상태의 순찰점검
2. 청경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FAX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생시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 및 인수
7. 국기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각 과장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인사혁신처 훈령)에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시스템에 보안점검 사항을 등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사무실, 보호구역, 전시관 등은 외부점검만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및 재해·재난,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인명, 재산 및 문서를 안전 대피하기 위한 필요한 긴급조치 강구
5. 전 직원 비상소집 필요시 본청은 운영지원과장(비상), 품질원은 품질총괄과장, 교육원은 교육운영과장, 지방청은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보고 한 후 청장의 명에 의거 전 직원 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무장공비 기타 불순분자 등이 침입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및 인접 군부대 연락
2. 시설경비 강화
3. 예비군 작전동원령 발령 시 비상소집 대상자 소집연락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운영지원과장(비상계획실장)과 청·차창과 기획재정부 당직실 및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결과는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라 청장보고 후 인사혁신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자 확인)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간 특이사항·조치사항 등을 확인하고, 공휴일 당직자는 전일 근무 시간 중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당직근무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망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당직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7.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비밀열쇠 보관함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8조(접수된 문서 및 물품의 처리)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문서 또는 물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일지 등에 기록한 후 다음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1. 청장이 수신으로 되어 있는 친전전보 및 Ⅲ급 비밀 이상의 지급 봉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수신자 또는 관계자에게 송달 또는 연락하여야 한다.
2. 친전이 아닌 전보 또는 지급문서는 개봉하여 내용이 급한 것은 송달하거나 또는 연락을 한다.
3. 지급이 아닌 Ⅲ급 이상의 비밀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하였다가 보통문서, 전보 및 물품과 함께 당직 주무과 또는 차회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한다.
제19조(당직감사) 운영지원과장(비상)은 본청 및 품질원, 교육원, 지방청 당직 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20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에 6하 원칙으로 기록하고, 근무 중 재난, 외부기관점검, 특이 언론보도, 인명사고 등 발생 시 당직자 근무 중 또는 종료 후 운영지원과장, 감사실, 대변인실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①항 보고사항 발생 시 품질총괄과장, 교육운영과장, 경영관리과(팀)장에 보고 및 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긴장이 고조된 경우,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 1·2·3호 외 재해·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
제22조(비상근무 요령 및 조 편성)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휴일 및 야간 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각 국장은 휴일 및 야간근무자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비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각국 2명, 직속 1명(과장급1명 포함)으로 편성하고, 연가는 억제하고 비상근무 한다.
② 각 국별, 근무조 편성은 일부 과 및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직급,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국 조별 책임자는 과장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사항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 또는 당직자는 비상소집 결과를「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인사혁신처 훈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과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비상연락 체계의 유지
제26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속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비상소집을 위한 비상연락망의 계통과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연락망은 전화, 거리,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연락망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차하위 연락자까지 지정한다.

④ 비상계획실장은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이를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전 직원 비상소집, 예비군 비상소집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등 비상소집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 직원은 소집 해당자에게 연락순서에 따라 연락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7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본청 각 국, 품질원, 교육원 및 지방청은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문서접수자, 처리자, 통신, 정보화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8조(비상연락망 정비 보완) 운영지원과장(비상)은 월1회 이상 비상연락망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9조(위임규정) (삭제)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3. 31.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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