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하는 군수품의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군수품 조달소요를 제기하는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와 직할기관을 말한다.
2.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이란 조달청장이 군수품을 조달함에 있어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의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단가계약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계약관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 낙찰자로 결정된 다수의 계약업체를 말한다.
5.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란 조달청장이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을 이행한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한다.
7.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란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 조달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한 후 그 결과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및 제한경쟁입찰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대상수요물자 및 참가자격 등
제3조(대상수요물자) ①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은 규격(모델)이 확정되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구서가 제시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경쟁입찰이 가능한 물품
2.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3. 선호도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선택이 가능한 물품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수요물자에 대해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공고한 품목은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공고)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에 의하여 조달할 물품은 아래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계약방법 :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
2.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 계약업체 수 : ( )개 업체
3.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 적용기준. 단,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 )개 업체 선정
4. 납품업체 및 납품수량 : 계약된 업체 중에서 수요기관이 결정
제6조(생산능력의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기준은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을 적용하며, 확인결과 생산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공고한 품목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별도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절차
제7조(계약상대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한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다수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계약상대자 수는 입찰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③ 심사결과 입찰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 업체 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유효한 입찰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제8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목적물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납품대상업체 및 납지별 납품수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물품납품통지서 발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 물품납품통지서 발행 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각 업체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최소 납품 물량에 대한 계약을 보장한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의 최소 납품 보장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납품대상업체 및 납지별 납품수량을 결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업체에 물품납품통지서를 발행한다.
③ 수요기관 중 각 군의 경우에는 각 군 군수사령부에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납품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납지별 납품대상업체 및 납품수량을 종합한 물품납품통지요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급식품목은 각 군 군수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 시 수납부대에서 직접 납품대상업체로 납품지시를 할 수 있다.
④ 물품납품통지서 발행은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단위로 발행하거나, 본조, 국고채무 예산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계약기간) ① 물품납품통지서의 최종납기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수요기관의 적기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회계연도 내에서 계약관(또는 분임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납기를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납품통지서 발급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 이전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차기계약 배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배제할 수 있다.
1. 계약물품 기준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간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였으나 제10조제1항의 최소 납품 보장 물량 외에 수요기관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계약상대자
2. 계약물품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제16조에 따른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② 제1항 제1호의 수요기관 선택 실적평가 및 제2호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방위사업청과 계약체결한 군수품 선택계약은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으로 본다.
제13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허위서류 제출,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
제16조(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대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 납품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평가 전월기준 최근 1년 내 계약기간 동안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등급화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시 방위사업청과 계약체결한 군수품 선택계약은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으로 본다.
제17조(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평가시기) 평가시기는 연 1회, 1월에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산출방법) ① 계약이행실적평가는 4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기본점수 10점을 포함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지표별 등급 점수는 별표 제1항과 같다.
② 평가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성하고, 평가등급 간 점수구간은 별표 제2항과 같으며 신호등 표시체계로 표출시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미흡은 빨간색을 부여한다.
제19조(평가정보의 취득)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건은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계약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조달청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저장된 계약관련 자료 또는 계약관련 공식문서 자료를 활용한다.
제20조(수요기관의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의무) 수요기관은 계약이행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별표] 제1항의 품질 만족도, 가격 만족도, 종합 만족도의 3개 평가지표에 대해 각 군 군수사령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수납부대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력해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수요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의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할 수 있다.
제22조(평가 관련정보 비밀 준수 의무) 직무상 계약이행실적평가 관련정보를 알게 된 자가 평가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군수품 선택계약 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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