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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조달지킴이 2022. 1.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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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2020-24호, 2020. 7. 1., 제정]
조달청(국방조달지원과), 042-724-63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체"란 영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말한다. 

3. "복지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보훈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말한다. 

4. "기존단체"라 함은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직전년도에 조달청(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은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계약하여 당해물품을 정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신규단체"라 함은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직전년도에 조달청과 계약하여 당해물품을 정상 납품한 실적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 

6. "직접 생산"이라 함은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최종 계약목적물을 직접 조립·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등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에 따른다. 

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9. "계약담당과장"이란 해당 물품을 계약(납품요구 포함)하는 조달청 본청의 구매담당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10. "주무과장"이란 단체와의 계약제도 운영 및 동 제도개선업무 등을 총괄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단체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단체 수의계약은 군수물자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국가정책을 실현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 

2.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는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직접생산을 하여야 하며, 제2조제6호에 따른 직접생산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단체의 중앙회가 존재할 경우에는 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회 예하의 타 사업소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대상 단체 선정을 취소한다. 

4. 급식류의 단체 수의계약 물품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연간 조달계획 물량의 100분의 5를 경쟁계약으로 전환하여 2023년 이후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물량 배정비율을 100분의 75와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연간 조달계획 물량의 100분의 75 미만인 수의계약 물품은 방위사업청에서 이 조문이 시행된 날(2017년 3월 17일) 이후 최초 배정비율을 유지한다. 

5. 단체와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은 영 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과장이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2장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조(물량배정 대상물품)   ① 물량배정 대상물품은 군에서 사용하는 주요물자 중 조달의 안정성이 필요하여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직전년도에 단체 수의계약 한 실적이 있는 물품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 고시) 

② 물품은 독립된 완성품으로 독자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분류번호 또는 재고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수리부속류 등은 수개의 물품분류번호 또는 재고번호로 1개의 물품을 구성할 수 있다. 대상물품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을 참고하고, 대상물품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 또는 소요군이 관련문서에 의해 조달원을 명시하여 조달요구하는 계획생산품목은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에서 제외한다. 

 제5조(단체별 물량배정 대상물품 수 제한)    제4조에 의하여 단체에 배정하는 대상물품 수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소된 물품을 포함하며 단체별 3개 물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존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수의계약 물품 수를 인정한다. 

② 신규 수의계약 요청 단체에 대한 물량배정 대상 물품 수는 제1항에 따라 단체별 3개 물품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1개로 제한한다. 

③ 단체별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변경 및 교체 요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과장은 신규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정과 동일한 일정으로 단체 간 협의에 의한 물품 요청에 대해 [별표 6] 서식의 물량배정 대상물품 교체요청서(이하 "물품교체요청서"라 한다)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소요군이 보급기준 변경으로 대체품 조달을 요청 시는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을 대체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대체품 조달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타 물품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⑤ 소요군이 조달기관 변경 등으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지 않은 물품은 타 물품으로 대체 배정하지 않는다. 

 제6조(신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2조제1호의 단체로부터 제4조의 물품에 대하여 [별표 2]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단체가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의계약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정서 

2. 법인등기부등본(계약담당과장이 직접 확인으로 대체) 

3. 관할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4. 법인정관(감독부서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인가된 정관). 단,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은 자활용사촌 운영규약 및 공동투자내역서 등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적합하게 공동투자·공동분배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단체설립 허가기관에서 발행한 수익사업(물품제조를 말한다) 승인서 또는 관보게재 근거. 단, 수익사업 승인대상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서 

7.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단체설립허가기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다만, 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 자격요건 확인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공장등록증명서(임차인 경우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생산시설·장비보유현황(공장 및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생산(기술)인력 및 임직원 현황 

9.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발급한 납품실적증명서([별표 3]), 계약서 사본 

10. 제9호의 납품실적증명서 상의 물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자재의 구입대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주요자재) 사본 

11.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 1년 전부터 생산에 참여한 인력의 명단(임금지급대장 사본 및 직장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첨부), 법인통장 사본, 거래은행과의 통장거래실적 

③ 계약담당과장은 신규 수의계약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단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의계약대상 물품 수가 3개 물품(취소, 포기물품 포함) 이상인 기존단체가 타 물품에 대하여 신규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1개 물품을 60억 원 이상 수의계약 하는 기존단체 

3. 수의계약요청 물품이 제4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4. 제출된 서류가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서류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5근무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완 제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규단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2항제9호의 납품실적증명서는 제1항의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1건당 1천만 원 이상 납품 완료한 3건 이상의 요청품목 납품실적증명서(요청하는 품목과 동등이상 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되는 실적이어야 한다. 동등이상 물품 또는 유사물품인지 여부는 매년 경쟁계약에 적용하는 품목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기준」에 의한다)를 말하며, 이 중 1건은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납품 완료한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2항제8호의 공장보유 여부는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임차공장의 경우 부분임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규 수의계약요청서 검토)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6조에 의하여 신규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 단체 

2. 영 제12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단체 

3. 제4조에 의한 물량배정대상 물품 

4. 제5조에 의한 단체별 수의계약물품 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5. 신규 수의계약 요청 단체가 관할시·도에 등록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수의계약을 요청한 단체의 직접생산확인서는 발행기관 및 공장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실 확인이 곤란한(생산시설 및 제조 인력 미흡으로 직접생산 곤란)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직접생산여부를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판로지원법」 제9조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에 확인 요청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토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단체에 통지한다. 

 제8조(직접생산 현장확인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신규)수의계약을 요청한 단체에 대해 직접생산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여부 등을 조회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장 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신규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 

2. 제5조제3항에 따라 단체 간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교체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접수 시 

3. 계약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계약담당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7인('15년부터는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직접생산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4. 근로장애인 참여 근로시간은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 ÷ 전체근로자 근로시간)×100%]이며,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급여지급내용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자료 미제출 시에는 부적합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9조(물량배정 기준)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과 제3항의 물량배정기준을 적용하고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단체별 물량을 배정한다. 다만, 배정된 물량은 단체의 연간생산능력(수량) 이내여야 한다. 

② 신규단체의 물량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1. 각 신규단체에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은 당해 물품의 연간 조달계획물량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2. 동일물품에 대해 2개 이상의 신규단체가 물량배정 요구 시 연간조달계획물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배정한다. 

3. 제1호에 의하여 배정된 물량은 기존단체의 배정물량에서 기 배정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삭감한다. 단, 당해물품 물량배정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인 기존단체의 물량은 삭감에서 제외한다. 

③ 기존단체의 물량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1. 기존단체 물량배정은 전년도 배정비율을 기초로 하며, 기존단체와의 당해연도 수의계약 대상물량이 전년도 소요군 조달물량보다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물량에 대하여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경쟁 전환 비율은 증가원인, 요구도 충족, 기존단체의 생산능력 및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기존단체 간 물량배정 비율에 분쟁이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량을 배정하며, 이에 불복하여 정상적인 계약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체 설립허가 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분쟁하고 있는 기존단체를 대상으로 영 제23조제1항제8호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집행한다. 

3. 기존단체에 추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9조제2항 신규단체의 물량배정 기준에 의한다. 

④ 소요군으로부터 추가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단체별 물량배정비율에 의하여 조정한다. 

⑤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2호에 의해 삭감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타 물품을 추가로 배정할 수 없다. 

        제3장 소요군 요청에 의한 계약

 제10조(단체 지정 조달요청 시 처리)   ① 소요군에서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단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서는 조달요구 시마다 [별표 4]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대상물품은 제4조에 따르며, 당해 단체의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실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1조(단체의 수의계약 자격 확인)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요군에서 지정한 단체 및 물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및 제6항, 제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8조를 준용하여 수의계약 자격 및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2조(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의계약 대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대상단체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의계약 대상단체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단체의 성격이 변질되어 시정 요구(확약서 등)한 이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단체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4. 중소벤처기업부, 당해단체 설립허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 계약담당관 등의 직접생산 현장실사에 의해 직접생산위반(명의대여, 불법하청생산 등)으로 확인된 경우 

5.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선정 취소된 단체에 배정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단체에서 취소된 단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며, 기간경과 후 신규단체 자격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단체 및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의계약 대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에 대한 대상물품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의계약 대상물품을 포기한 경우 

2.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3. 하자처리기간 내 하자처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생산시설의 일부를 부분임차 하거나, 단일주소 내(아파트형 공장일 경우 동일호수) 부분임차를 한 경우 시정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수의계약대상물품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선정 취소된 물품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이 취소된 단체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1년간 영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참여가 불가하며, 기간경과 후 신규단체 자격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단체 및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① 계약담당과장은 단체에게 수의계약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물품에 대하여 배정물량을 감소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지체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2. 계약담당과장에게 공갈·협박·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수인이 사무실내에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 

3. 기타 검찰기소 등 물량배정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지체 또는 하자 발생 등 단체 계약이행 성실도에 따른 물량 감소비율은 [별표 5]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물량배정 감소비율은 최초 발생 시 100분의 50으로 하며,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이후 1개월 이내에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전 삭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소 결정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의계약 단체 관리)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단체의 수의계약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물량배정 심의 전 확인하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단체설립허가기관에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단체는 수의계약 시 필요한 자격을 취득 및 유지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당해 단체의 직접 생산여부, 회원운영 현황, 임대차 현황, 생산인력, 불법하도급 여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당해 단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관련기관에 확인을 의뢰하여 수의계약대상 자격 요건 및 직접생산여부를 재판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대상 자격 요건 및 직접생산여부 확인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달청 민원제도개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단체 및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매년 우수한 군수품 조달 및 성실한 계약이행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적격심사 시 가점을 받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매년 1월 31일까지 최근 2개년간의 매출액, 수익금, 가구당 월 배당금액과 지체, 하자, 부정당업자 제재(조달청 등 타 정부기관 포함), 표창 및 기타 평가에 관련된 사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요소는 지체, 하자 및 사용자불만 등 객관적 사실 위주로 별도 우수단체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단체를 선정한다. 

 제16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물품의 특성, 계약이행 진도, 구매 일정 및 소요군 의견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급재산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납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처리) 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과 관련하여 이 지침 및 관련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용어 해석의 차이, 요청 품목에 대한 분쟁발생, 조달집행이 어려운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중요한 사항은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심의 

2. 경미한 사항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심의 

 제18조(물량 감소 상황 발생시 처리)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제13조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제14조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물량을 감소시킬 사유가 발생하여 감소 결정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