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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조달지킴이 2022. 1. 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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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2020-25호, 2020. 7. 1., 제정]
조달청(국방물자혁신과), 042-724-6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방위사업청 예규 「표준화 업무지침」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 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조달청에서 계약체결한 신규 이관 군수품 중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소요군에서 규격불일치품목으로 판정되었으나 면제승인으로 납품이 수락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액" 이란 계약물품이 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2. "감액대상금액" 이란 계약 기술요구조건에 불일치하는 특정의 품목(완제품, 부품)에 대한 계약가를 말한다. 단, 물자류의 경우에는 원·부자재를 포함한다. 

3. "감액산정 허용기준" 이란 감액대상 품목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허용된 미달(또는 초과) 정도를 말한다. 

4. "기준감액률" 이란 검사항목별로 지정된 중요도등급에 부여된 비율로써 감액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비율을 말한다. 

5. "적용비율" 이란 감액률 산정시 적용되는 비율로써 미달율(또는 초과율)을 감액산정 허용기준으로 나눈 값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을 말한다. 

6. "미달율(또는 초과율)" 이란 검사 또는 시험 결과 품질특성이 계약서에 포함된 품질 요구조건(규격치)에 비해 미달(또는 초과)되는 비율을 말한다. 

7. "중요도 등급" 이란 규격과 불일치한 검사항목이 건강, 성능, 호환성, 신뢰성, 사용편의성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기준감액률을 정하기 위하여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제4조(업무분장 및 절차) 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액업무 처리절차는 [별표 4] 감액처리 절차도(물자류) 및 [별표 5] 감액처리 절차도(장비류)에 따른다.   

1. 형상관리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 

가. 중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산정 및 감액승인 

나. 경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승인 

2. 계약기관(조달청) 

가. 계약물품 대가 지출 시 감액조치 의뢰 

나. 형상관리책임기관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감액대상 원·부자재 및 부품에 대한 금액의 자료요청 시 해당자료 제공 

3. 국방기술품질원 

가. 경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산정 

나. 감액승인품목에 대한 검사조서 발행 

 제5조(감액 적용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액 적용을 제외한다.   

1. 요구된 규격 및 품질조건에는 불일치하나, 요구수준 이상의 재질사용으로 성능향상, 원가 절감 등 소요군이 동의하여 납품을 수락하는 경우(예 : 동일 용도의 우수 재질 사용 시 등) 

2. 부적절한 기술요구조건, 미비한 규격 등 명백하게 계약업체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에 대해 형상관리책임기관 및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면제 승인하여 납품을 수락하는 경우 

        제2장 물자류 감액처리

 제6조(기본방침)   ① "물자류"의 적용범위는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2-2]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의 2. 전투지원물자에서 정한 군수품을 말하며, 이를 구성하는 부품(구성품, 결합체, 부분품) 또는 원·부자재를 포함한다. 

② 감액처리는 품질보증활동 중 규격불일치 정도가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산정 허용기준 내에 속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감액산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자체로 사용함에 있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 소요군의 동의하에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감액 산정절차)   ① 감액은 [별표 3]의 주기 9. 물자류 감액산정방식에 따라 [별표 1]의 적용비율과 [별표 2]의 기준감액률을 선택한 후 다음의 산정식에 대입하여 산정한다. 

1. 감액률 = 적용비율 × 기준감액률 

2.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② 감액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1. 감액대상이 되는 특정 완제품의 가격은 계약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할 것 

2. 감액대상이 되는 원·부자재, 부품 등은 부가가치세율(10%)과 원가 대비 계약가율을 감안한 가격으로 계약담당과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것 

 제8조(복수 항목의 규격불일치 사항)   ① 특정 검사대상에서 2개 이상 검사항목의 규격불일치 사항이 발생되어 감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별로 감액을 산정 후 합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때 규격 불일치된 원자재는 재 확보하여야 한다. 

1. 1개 품목에 대하여 원자재 3종 이상 규격불일치 시 

2. 1개 원자재에 대하여 3개 항목 이상 규격불일치 시 

3. 1개 원자재에 중요도 등급 "A"가 2개 항목 이상 규격불일치 시 

 제9조(가중감액률 적용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감액률의 2배를 적용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달율(또는 초과율)이 감액산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감액률 적용 시 

2. 동일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목에서 동일한 항목의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반복 면제 승인으로 인한 감액률 적용 시 

        제3장 장비류 감액처리

 제10조(기본방침)   ① "장비류"의 적용범위는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2-2]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의 1. 전투지원장비(부품)에서 정한 군수품을 말하며, 이를 구성하는 부품(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포함한다. 

② 감액처리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중·경면제 승인품목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중면제 승인품목의 감액처리를 할 경우에는 [별표 6]의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과 소요군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경면제 승인품목의 감액 산정)   ① 경면제 승인품목의 감액은 [별표 6]에 따라 품질특성, 장비형태, 결함부위를 고려하여 중요도를 산출한 후 다음의 감액산정식에 대입하여 산정한다. 

1. 감액률 = 중요도 × 기준감액률 

2.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② 감액대상금액은 결함이 포함된 부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계약명세서 상의 납품 품목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 결함부분이 분리되는 경우는 해당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 

2. 결함부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결함부분이 포함된 상위 조립체 가격을 적용할 것 

 제12조(복수 항목 및 가중감액의 처리)    [별표 6]의 중요도 산출방식에서 결함요소 중 품질특성의 구성인자인 "외형"과 "일솜씨"가 동시에 포함된 경우에는 구성인자의 비중을 "1"로 적용하여 중요도를 산정한다. 

② 동일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목에서 동일한 항목의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반복 면제 승인할 경우에는 산정액의 2배를 적용한다. 

 제13조(감액의 제한) 감액은 계약금액의 최대 3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비류 중면제 승인품목 감액의 경우 또는 가중감액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보칙

 제14조(수치의 맺음) 수치의 맺음은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방법-제1부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5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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