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전결권자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 "이란 각 국장(관)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 팀장 등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ㆍ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하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처리사항 보고)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 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내부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의2(국ㆍ관ㆍ품질원ㆍ교육원 및 지방청의 총량에 의한 정원관리) ① 청장은 국(이하 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품질원, 교육원 및 지방청별로 계급별ㆍ직급별 총 정원을 정하고, 국장, 품질원장, 교육원장 및 지방청장은 해당 국, 품질원, 교육원 및 지방청의 계급별ㆍ직급별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소속 과ㆍ팀별 정원(복수직 서기관 이하에 한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장, 품질원장, 교육원장 및 지방청장은 소속 과ㆍ팀별 정원의 변동시 기획조정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소속기관의 업무처리) ① 소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청장의 정책적인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거나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고(일일보고 포함)도 위임전결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장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결재하여 보내온 문서
2. 언론보도, 이의 또는 진정이 제기된 계약건
3. 일정기간(표준행정 소요일수) 지체된 계약건
4. 정부 및 우리청 시책수립과 관련되는 업무로서
가. 사업 및 집행계획, 기본방침 수립 등
나. 국제적 행사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지원업무 등
5. 대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가. 우리청 기본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업무(사회단체와 관련된 업무처리 등)
나. 국민보건생활과 밀접한 물자의 구매건(예방백신, 전염병 예방 및 치료약품 등)
다. 국내최초로 설치되는 장비구매 및 신공법적용 건설ㆍ토목ㆍ설비 공사
6. 수요기관 의견과 다르게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우리청 원칙이 분명하게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거나 사전에 원칙이 정해진 경우라도 새로운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경우
7. 각 국ㆍ원ㆍ청 단독으로 판단키 어려운 사안이거나 중요한 사안이거나, 업무진행 상황을 미리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8.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한 사항
③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더라도 각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방법ㆍ가격, 행정소요일수, 계약자 등 계약처리 현황에 대한 업무처리 결과를 청장(또는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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