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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규정
조달지킴이
2022. 1. 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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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 1.] [조달청훈령 제1965호, 2020. 12. 28., 일부개정]
조달청(혁신행정담당관), 070-4056-722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