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달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조달청 소속 전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장 복무
제3조(기본자세) 조달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복장 및 언행) 복장은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되 항상 단정하게 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업무태도) ① 정실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사심없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한다.
②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청탁, 압력 및 유혹을 배제한다.
제6조(근무기강) ① 직원 상호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없이 외출, 조퇴, 이석 등 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파벌배제) 지연, 혈연, 학연 또는 기타 관계 등으로 직원간에 파벌 조성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청탁행위 등 금지) ① 담당직무와의 관련유무를 불문하고 조달청 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아니한다.
② 상·하 또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압력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업무의 누설금지) 청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대외비 등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업자접촉) ① 출입업자와의 면담시는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며 언제나 친절한 언행을 유지한다.
② 공무와 관련된 출입업자 면담은 사무실이나 기타 청사내의 공개된 장소를 이용한다.
③ 출입업자로부터 차량 기타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금전 등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공무출장) ① 출장시 관련업자 또는 대상기관 직원과 동행하거나 편의제공을 받지 않는다.
② 출장시의 교통수단, 숙식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③ 출장지에서는 불건전한 오락, 퇴폐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출장용무 완료시는 출장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귀청하고 출장업무와 무관한 지역 또는 업체 등을 경유하거나 방문하지 않는다.
제12조(물자절약) 행정용품, 전화, 차량, 기타 시설물 등 공용물은 내 물건같이 아껴쓰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3. 3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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