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부분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또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며 각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의‘제안평가’부분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2조의 용어를 따르며, 그 이외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시스템"이란 조달청 e-발주시스템의‘제안평가’중 ‘수요기관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평가관리자"란 나라장터 인증서를 받은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평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평가담당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자를 말한다.
3. "평가담당자"란 평가시스템 이용을 위해 수요기관 평가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를 말한다.
4. "평가시스템 운영관리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이용자를 관리하는 자로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기술계약과장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평가관리자 및 평가담당자가 평가시스템 이용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달청장은 평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행 7일전에 e-발주시스템을 통해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평가관리자 및 평가담당자에게도 적용된다.
④ 수요기관의 평가관리자 및 평가담당자가 개정된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시스템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령」등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수요기관 이용자 등록 및 승인) ① 평가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관리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후 평가시스템을 통해 운영자에게 이 평가시스템 이용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평가관리자를 승인하면 평가시스템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로 등록된다.
③ 평가담당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후 평가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평가관리자는 평가담당자가 해당 물품·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 업무 담당자임을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관리자가 평가담당자를 승인하면 이용자로 등록된다.
제5조(수요기관 서비스 이용범위) 평가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기관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관리자 이용신청
2. 평가담당자 이용신청 및 승인
3. 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4. 제안서 발표를 위한 입찰자 등록 및 관리
5. 평가 수행 및 점수 집계
6. 평가위원 수당지급 등 부가서비스
제6조(입찰자 서비스 이용범위) 입찰자는 제안서 온라인평가 시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발표하거나, 제안서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 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등록 및 서비스 이용범위) ① 평가관리자 또는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선정된 평가위원 정보를 평가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제안서 온라인평가에 참여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제안서 오프라인평가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외에 문자(SMS)인증 신원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평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시스템에 평가점수를 제출하고 평가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조달청의 역할과 책임) ① 조달청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은 평가시스템의 운영과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는 수집한 정보를 평가시스템 운영 및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제공한 평가위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요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관리자 및 평가담당자가 제안서 평가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관리자 및 평가담당자가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한 제안서 평가 업무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각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관리자 및 평가담당자가 평가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항, 사용안내서 및 이용약관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있다.
④ 각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시스템 이용 시 컴퓨터의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PC 단말기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⑤ 각 수요기관의 장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평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각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관리자 및 평가담당자의 소속 변경 등 서비스 이용신청 때에 등록된 정보의 변동으로 인해 제안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변동 사항의 통지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있다.
제10조(입찰자 역할과 책임) ① 각 입찰자는 평가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입찰자는 평가시스템 안내서, e-발주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입찰자는 인증서 정보가 도난·유출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 역할과 책임) ① 각 평가위원은 제안평가를 하기 전에 이 약관에 동의하고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평가위원은 평가시스템 안내서, e-발주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평가위원은 인증서 정보가 도난·유출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e-발주시스템에 미리 공지한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평가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시스템 이용시간) 평가시스템 이용시간은 조달청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 이외에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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