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련정보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조달지킴이 2021. 12.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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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0. 19.] [조달청고시 제2020-42호, 2020. 10. 19., 전부개정]
조달청(조달회계팀), 070-4056-7084

 제1조(대지급 대상)   ①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②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 

③ 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2조(적용시기 등)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 

② (적용례) 단 1의②의 경우, 조달수수료 고시에 장기분할 납부수수료가 반영된 이후 적용 

 제3조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