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련정보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조달지킴이 2021. 12.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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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17.] [조달청훈령 제1853호, 2018. 12. 13., 일부개정]
조달청(국제협력담당관), 070-4056-72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외조달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재지 및 관할지역) 해외조달관의 주재 및 이에 따른 관할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임무) 해외조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외자계약체결 및 시장가격조사 

2. 계약물자의 제조, 검정, 선적 등 계약관리 

3. 관할지역의 경제동향, 시장동향, 가격, 업체신용 등 조사 

4. 관할지역의 조달제도, 물품관리제도, 비축제도 등 조사·연구 

5.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6. 정부조달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국제회의 참여·지원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수출 지원 

8.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 

9. 각종 간행물 및 자료수집 송부 

10. 기타 본청에서 지시한 사항 

 제5조(업무보고서 제출)   ① 해외조달관은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별표2"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접 보고할 수 있다. 

1. 청·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사항 

2. 개별 계약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외시장가격조사 

4. 원자재 시장동향(비축물자) 

② 해외조달관으로부터 보고된 문서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즉시 청장의 선람을 받아 처리한다. 

 제6조(해외조달관 입출국 보고) 해외조달관이 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시는 사전에 그 사실을 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유지) 국제협력담당관은 제5조에 의한 해외조달관 업무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한다. 단, 별도의 업무보고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해외조달관 계약)   ① 해외물자과장은 조달관에게 구매위임하는 경우에는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해외조달관은 전항의 구매위임을 받으면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해외물자과장에게 검토 의뢰한다. 다만, 견적금액이 소액이거나 물품의 특성 과거계약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견적서 검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외물자과장은 해외조달관으로부터 견적서 검토의뢰를 받으면 수요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④ 해외물자과장은 견적서 검토결과를 해외조달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⑤ 해외조달관은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해외물자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⑥ 해외물자과장은 전항의 계약체결결과를 통보받으면 처리규정 제49조제3항에 의거 처리한다. 

⑦ 해외조달관은 계약체결후 계약자와 수시로 접촉하여 제조·검정·선적 등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9조(해외시장조사 및 가격조사) 구매관련 해외시장조사 및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은 처리규정 제40조를 준용 적용한다. 

 제10조(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에게 시장 조사, 기업 요청사항 지원, 전시회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나라장터 수출 지원)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에게 주재 국가 및 인근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수요조사 및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홍보 등 나라장터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각종 간행물 및 자료수집)   ① 해외조달관은 수시로 관할지역내의 경제동향을 조사하고 각종 간행물 및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부서에 송부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전항에 따라 해외조달관이 송부한 자료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관리하고, 동 자료가 타부서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업무활동에 따른 예산 지원)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의 국제회의 참가, 시장 조사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26호,2005.8.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04호,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53호,2018.12.13.>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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