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련정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지킴이 2021. 12.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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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4. 1.] [조달청공고 제2019-255호, 2019. 12. 31., 폐지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166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제10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환경표지인증」,「위생안전기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등 관련 규정의 변경 내용 반영

○ 최소녹색기준 현행화(변경: 24개 제품, 폐지: 6개 제품)

< 최소녹색제품 가이드라인 변경 제품 현황 >

※ 최소녹색기준제품: 총 120개 => 109개(기 폐지 5개, 금번 폐지 6개) 

 부      칙 <제2019-255호,2019.12.31.>

① 이 공고 사항은 2020. 4.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7-125호(2017. 12. 29.)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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