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정보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지킴이 2021. 12. 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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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조달청고시 제2019-23호, 2019. 12. 27., 일부개정]
조달청(해외물자과), 070-4056-7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 등’으로 조달청장이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4.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5.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용역)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6. "나라장터 외자 MAS"(이하 '외자 MAS'라 한다)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 등재되고 수요기관이 이를 통하여 납품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적 공간을 말하며 외자 종합쇼핑몰 구축 전까지 종합쇼핑몰 기능을 지원한다. 

7. "계약담당과장"이란 국제물자국 외자장비과장과 외자기기과장을 말한다. 

8.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외자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를 말한다. 

9. H.S.K.No란 국제상품 분류체계(HS)에 따라 관세청이 부여한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를 말한다. 

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가 부여된 것을 말한다.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12.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13.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에 따라 하는 평가를 말한다. 

14. "적격자"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에서 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15.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

라.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

마. 가격증빙자료(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 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16.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7.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8.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9.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0.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1. "견적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하며 가격자료 제출 시 함께 첨부한다. 

22.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23.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등의 사유로 ‘외자 MAS’를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4.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규칙(이하"특례규정·특례규칙"이라 한다),「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25. "국제물자업무심의회"란 국제물자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국제물자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26. "유사상품"이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중에서 규격,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제2장 업무처리

 제4조(대상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시험·분석, 의료장비 등 반복구매가 많은 물품 및 용역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제5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간 계약건수 또는 납품요구 건수가 10건 이상인 품명으로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존재할 것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고품질 수요물자 구매)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의 고품질 수요물자를 구매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모집공고) 계약담당과장은 제5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수요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할 수 있다. 

 제8조(시장조사)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적합여부 및 수요기관 수요량 

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구매예정수량)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정한다. 

 제10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고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참가자격)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적격성 평가 및 가격 자료 제출

 제12조 (적격성 평가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 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
* 국외실적인 경우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현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 조사서 및 해외 공급자의 신용평가 조사서 

4. 공급자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작자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 (적격성 평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 

②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납품실적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대상자의 납품실적이 3건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③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④ 해외 공급자는 해외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평가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조사결과 Fair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

4.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

5. 가격증빙자료(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 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②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3건 이상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물자의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수요물자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적격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가격자료 제출 시 정한 기준 및 순서에 따라 엑셀로 작성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자료의 보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제16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②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시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상기준가격이 작성된 경우 계약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적격자와 가격협상을 추진한다. 

② 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④ 적격자는 협상기준가격 이내로 작성된 가격제안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격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협상기준가격을 초과한 품명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

2. 감가각서 [별지 제8호 서식

3. 지급각서 [별지 제9호 서식

4. A/S Plan [별지 제10호 서식

⑤ 적격자는 가격협상 시 1회 최소 납품 금액과 1회 최대 납품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대상 제외 품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3. 전차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1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4.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수요물자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외자 MA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외자 MAS'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③ '외자 MAS'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외자 MAS'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외자 MAS'를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계약관리

 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상품을 ‘외자 MAS'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계약기간)   ①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입찰공고의 계약종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금액 조정)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제23조(납품요구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할 경우 ‘외자 MAS’에 접속하여 납품요구 물품을 선택한 후 납품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송부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목록을 다수공급자계약 조건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 통보, 신용장 개설, 보험부보, 운송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제6장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낙찰물품 선택 후 향후 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인도조건, 납기 변경 등 당초 다수공급자계약 조건의 변경요청은 동 계약의 기본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격협상 시 제출한 감가각서에 따라 조달청이 요구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민간 공급가격, 제작·공급자의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동안 동일 품명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⑦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5항부터 제6항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모델)의 수요물자보다 성능이 향상된 수요물자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생산중단 규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대상자로부터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산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수정계약 체결 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한다. 

 제27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제15호에서 정하는 가격자료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물자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처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제28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9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기준으로 이전 공고에 의한 납품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하여 차기공고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공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5. 제32조(계약관리)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제30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완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관리)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할 수 있다. 

② 거래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12개월로 하며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할 경우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 거래정지 할 수 있다. 

 제34조(환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외자 MAS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   ① 계약담당과장은「외자 MAS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품의 정렬은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상품) 또는 최저가격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상품정렬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

 제36조(2단계경쟁업무 집행)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외자 납품 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2단계경쟁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7조(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자 MA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 제출이 면제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제안요청의 제외)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2.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제물자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 

 제39조(경쟁성 심사)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참여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구매대상 물품에 정통한 기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심사 위원회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외부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심사 위원회는 납품요구대상 금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구매건에 대하여 ‘외자 MAS등록 물품을 대상으로 5개사 이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규격 작성, 경쟁성 심사 및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심사 한다. 

③ 외부심사 위원회는 납품요구대상 금액 5억원 이상 구매건에 대하여 ‘외자 MAS등록 물품을 대상으로 5개사 이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규격 작성, 경쟁성 심사 및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심사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외부심사 위원의 참여수당 지급 등 운영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포함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위원회 참여자는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47조와 관련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안한 경우 ‘외자 MAS'에 등록된 제안 대상자들의 최소 충족 규격(모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물품의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옵션품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2단계경쟁규격 및 경쟁대상자를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통보한 2단계 경쟁대상자들을 상대로 일정기한을 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검토요청 하여야 한다. 

 제41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 

2. 제안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이 경우 종합평가를 위한 기준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별표서식]의 예를 준용하여 품목의 특성에 맞도록 마련하여 평가한다. 

 제42조(제안 마감일)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4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 

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안요청의 취소)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1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은 ‘외자 MAS'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첨부물의 송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내에 직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설명자료 및 견본품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납품요구 후에는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이 제안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외자 MAS'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46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47조(제안서 제출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자 MAS'의 계약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공문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외자 MAS'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 미국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한 제안가격 비교를 위한 단일통화로의 전환은 제안서 제출 요청일의 해당통화의 매매기준율에 제안금액을 곱한 후 미국달러의 매매기준율로 나누어 비교평가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제50조(동점자 처리)   ① 최저가격 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1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외자 MAS'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제52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③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추가를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목적 달성을 위해 옵션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요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조건으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추가 옵션품목이 ‘외자 MAS'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⑤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변경(수량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하고, 제안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반영한다. 

        제7장 기타 사항

 제5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4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계약담당과장은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5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20호,2014.7.25>

1.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3호,2019.12.27.>

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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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가격자료 제출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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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의1] 가격 총괄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0.01MB
[별지 1의2] 규격별 거래내역(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0.01MB
[별지 2의1] QUOTATION FORM(A)(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0.02MB
[별지 3]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0.02MB
[별지 4] 적격성평가 신청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0.01MB
[별지 4의1] 제출서류목록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0.01MB
[별지 4의2]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0.02MB
[별지 4의3]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0.01MB
[별지 5] 공급자 증명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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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제작자 증명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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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가격제안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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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Memorandum of Price Reduction(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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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Memorandum of Payment(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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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A_S Plan(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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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5인 미만 제안요청 사유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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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취소 사유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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