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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11년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조달지킴이 2021. 11. 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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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요처에서 요청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담보와 이자없이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음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지원규모(‘11년)

 ◦ 70억원 (글로벌협력과제 20억원, 기업제안과제 50억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지원내용 및 한도

□ 글로벌협력과제 :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50%이상 부담,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 개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

□ 기업제안과제 :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50%이상 부담,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 개발기간 : 1년이하

 4. 지원 대상과제

□ 글로벌협력과제 :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①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②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운영기관은 후보 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과 글로벌 수요처와 개별 상담회를 위한 회사 소개자료(영문) 및 관련 기술자료(영문)를 글로벌 수요처에 전달

     * 상기 자료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과제 선정평가(5월) 이후 운영기관에서 별도 통보 예정
     * 상기 자료의 영문화 작업은 중소기업 자체 부담

   - 글로벌 수요처와 상담(회) 지원

 ③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글로벌협력과제로 계획된 예산 미소진시, 기업제안과제 예산으로 소진 예정
     * 글로벌 수요처가 제시한 “구매의향서”는 구매계약이 아니므로, 과제가 성공한 뒤 양 당사간에 별도 구매계약이 필요함

□ 기업제안과제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은 예외)

 ◦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 기업제안과제는 자유응모로 과제제안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정응모 형태로 지원 과제선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 글로벌협력과제

 ◦ 신청기간 : 2011. 3. 31(금) ∼4. 29(금) 18:00까지


구 분
 과제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글로벌수요처/주관기관 매칭
 협약체결
 
1차
 3.31
 3.31~4.29
 5월
 6∼8월
 9월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온라인과제신청→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6. 문의처

□ 전화문의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4/47
 시행계획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센터)
 02-368-8737/44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042-715-2326/31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온라인신청, 접수 및 시스템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술협력소싱팀)
 02-3460-7847 / 50
 글로벌협력과제 RFP 및 글로벌수요처 매칭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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