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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11-10호]
조달지킴이
2021. 11.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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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0-97호, 2010. 7. 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입니다.
*첨부파일참조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개정고시(2011_10)_홈페이지[1].hwp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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