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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지킴이 2021. 11.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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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6254, 2017.11.13)

 

1(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평가기준일 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배점기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와 같다.

사업수행능력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4(평가방법) 조달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재정상태, 신용도)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각 평가분야별로 [별표]에 따라 평가 한다.

2.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의 경력, 보유상황,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은 다음의 자료에 의한다.

(1) 토양정화용역의 참여 기술자 경력과 보유상황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

(2) 토양정화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 등 : 다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

 위탁관련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용역수행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3. 재정상태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 따라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이 당해 용역 금액(또는 규모) 100% 이상인 경우 점으로 평가한다. , 예산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100억 원 초과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00억 원을 합산한 금액(또는 규모) 대비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 비율로 평가 한다.

 

5(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재정상태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 참여한 구성원(,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3 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6(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 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8(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 01 0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 12 0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토양정화용역업자 선정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3조제1항 관련)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
 
참여
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등 급 10
유사용역수행경력 15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급 10
유사용역수행경력 15
소계 [50
[]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수행실적
(최근 5년간)
규모(금액) 30
소계 [30
[]
재정상태
신용평가 공동수급시 참여지분율 곱하여 합산 10
소계 [10
[]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입찰참가제한 개월마다 감점 5
기술자업무정지 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하여 감점 5
소계 [10]
총계 [100

2.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100  
참여
기술자
소계 50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10 기술사 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 9 8 7
   
  용역실적 15 72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 14 13 12 11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분야별 책임기술자 평가 후 평균)
  기술자등급 10 기술사 또는 고급 이상 중급 초급
10 9 8
   
  용역실적 15 60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 14 13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업자 수행실적 30 -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 용역업체의 유사용역실적 실적평가 예시
  용역수행금액 30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30 28.5 27 25.5 24
재정상태 - 신 용 평 가 10 - 공동수급체 평가 시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신 용 등 급 10  
신용도 - 신용도 10 - 최근 1년 이내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5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자업무정지 5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마다 배점의 10% 감점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평가방법 이외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기준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 (30)

- 기준비율 (예산규모 100원 이하인 경우) =

(회사의 최근 5년간 실적 규모/당해용역 발주규모) × 100

- 기준비율 (예산규모 100원 초과인 경우) =

{회사의 최근 5년간 실적 규모/(100 + (당해용역 발주규모  100) × 30%)}× 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 준
비 율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30 28.5 27 25.5 24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유사용역 실적 평가 예시

- 실적(금액) = 용역 금액 × 각 비율(a×b)

a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참여지분율

b : 수행업무에 따른 분담비율 (토양정화 : 지하수정화 : 설계 = 0.935 : 0.007 : 0.058)

예시1) A, B사가 공동이행방식 70% : 30%의 비율로 참여

공동이행 기존 실적 (토양정화) 기존 실적
(지하수정화)
기존 실적
(설계)
금액 산정
건수 금액(D) 건수 금액(D) 건수 금액(D) 각 사 용역
금액(D×b)
참여
지분율
(a)
실적인정 (D×b×a)
A 1 50 - - 1 5 (50×93.5%)+(5×5.8%) 70% 32.995
B 1 10 1 10 - - (10×93.5%)+(10×0.7%) 30% 9.371

2) A(토양정화), B(지하수정화), C(설계)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분담이행 기존 실적 (토양정화) 기존 실적
(지하수정화)
기존 실적
(설계)
금액 산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각 사 용역
금액(D)
참여지분율
(b)
실적인정 (D×b)
A 1 50 1 5 1 5 50 93.5% 46.75
B - - 1 10 1 3 10 0.7% 0.07
C 1 10 - - 1 7 7 5.8% 0.406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 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해외 설계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발주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조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기술자의 평가 방법

. 등급평가

1) 등급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4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평가 또는?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유사용역실적(주공종분야 실적) 평가

1) 유사용역실적은 주공종에 대한 용역(입찰공고서에 제시한 용역)을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하며, 용역 수행기간이 중첩될 경우 중첩일수는 제외하여 산정한다.(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유사용역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한다.

: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4) 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참여기간: 1992.01~1993.12 인 경우 1992.01.31~1993.12.01 로 평가

 

3.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 참여회사의 용역수행실적(입찰공고서에 제시)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실적(금액) 따른 평가로서 주공종별로 구분한다.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성실적인정은 불가하나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실적(금액)은 인정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한다.

.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공고 시 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서류,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4. 신용도 및 재정상태

. 신용도 평가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평가대상 기술자의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 마다 10%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재정상태 평가는 제4조 제5항 제3호와 같다.

 

5. 기타 사항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평가 자료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 평가 자료의 작성은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한다.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평가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와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기술자는 당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평가자료 작성 및 편철 순서

 

1. 평가자료 작성요령

. 작성 지침

본 지침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업체 정에 필요한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다음 세부지침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1) 본 용역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는 용역 참여 신청 업체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므로 내용의 누락 또는 오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기간의 단위는 단위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3) 각종 실적(경력)증명서류는 각 평가항목별(서식)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의 실적(경력) 증명은 발주처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받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의 증명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평가자료 편철 순서

. “본 용역사업 평가 자료에 허위 기재사항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약서 원본 확인서류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별지 제2>

. 참여업체의 면허등록증(사본),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1)

- “사실과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

. 자기평가기술서 : [서식 제1]

. 참여기술자

1) 참여기술자조직표 : [서식 제2]

2) 사업책임기술자 용역수행실적 : [서식 제3], 관련 협회 증빙서류

3) 분야책임기술자 용역수행실적 : [서식 제3], 관련 협회 증빙서류

. 유사용역수행실적 : [서식 제4],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 재정상태 : 신용평가회사에서 나라장터로 전송여부 확인

. 신용도 : [서식 제5], [서식 제6], 관련 협회 증빙서류

 

기타 참고 사항

1.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는 목차에 삽입하지 않고 앞장에 첨부한다.

2. 업체능력 및 참여기술자능력의 각 항목별로 평가자료 작성요령의 붙임 양식과 증빙서류 순으로 작성한다.

3. 페이지는 가급적 기재한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참여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에 따라 평가, 관련 자료의 누락, 오류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서식 제1]

 

자기평가기술서
                                   
1.관리번호 :                        
2.용 역 명 :            
3.수요기관 :            
4.사업자등록번호 :                    
5.평가서작성자 : 연락처:                  
                                   
참여기술자 [50] 유사용역실적
[30]
재정
상태
[10]
신용도
[10]
총점
[100]
회사명 구분 이름 분야         합계 금액
 
(백만원)
점수 신용등급 점 수 입찰참가제한 기술자업무중지
등급
 
점수
 
용역실적
 
점수
 
회사명 대표자                             
사업책임                             
 분야책임                            
                           
                           
                           
                           
                           

서식 제2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00분야)
       
#1 #2
#3
                   
                   
  분야별 책임기술자
(00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
(00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
(00분야)
 
  #1 #2   #1 #2   #1 #2  
  #3   #3   #3  
                   
                   

 본 용역 수행 예정자 현황을 조직도로 표시

 

1. #1 : 기술자의 범위 기술등급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2 : 성명 기재

3. #3 : 보유 자격증 기재

4. “참여기술자 에는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5. 공동계약으로 참여 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반드시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로 선정

6.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속하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

7. 고용사실 입증자료 첨부(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첨부)

[서식 제3]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용역수행실적

분 야 별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명
(생년월일)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규모, 면적)
용역 참여 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 )  
 
      ( )  
 
      ( )  
 
      ( )  
 
      ( )  
 
      ( )  
 
      ( )  
 
      ( )  
 
      ( )  
 
  용약실적 합계 (총 개월 일)  

 

[서식 제4]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신고번호  
전문 분야   용 도  
연번 용 역 명 사업개요
(규모, 면적)
용역기간 용역금액
(백만)
참여기술자
성명
발주처 비고
               
               
               
               
               
               
               
               
               
               
               
               
               
               
               
               
               
               
               
합 계        

[서식 제5]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내용)

처분종류 업 체 명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간()
사 유 점수
(감점)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서식 제6]

신용도(참여기술자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처분종류 참여기술자 명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사 유 점수
(감점)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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