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효율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함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①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의무표시와 ②의무적인 제품신고, ③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라벨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의무 표시)
② 시험 후 제품의 의무적인 신고
③ 5등급 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최저소비효율기준 의무 적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전체 22개 품목 중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ㆍ충전기를 제외한 19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3개 품목에는 별도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이 적용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최저소비효율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보급 방지와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입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22개 전체 대상품목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4호, 2010. 6.16)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