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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마크(재활용제품이란?)

조달지킴이 2021. 11. 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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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9.4.7>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ㆍ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하수ㆍ폐수처리 오니(汚泥)

바. 공정 오니

사. 육가공 잔재물

아. 수산물가공 잔재물

자. 가죽가공 잔재물

차. 식물성 잔재물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

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하. 폐전지류

거. 폐석고류

너. 폐석회류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용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한 중질지(中質紙) 또는 백상지(白上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4) 1)부터 3)까지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나.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 이상 사용한 백판지(白板紙)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Liner)

4) 1)부터 3)까지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그 밖의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나. 폐목재를 이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WCF(Wood Chip Fuel). 이하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成形)제품

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펠릿, 플레이크 등)

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RPF(Refuse Plastic Fuel). 이하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나. 폐고무를 분쇄한 고무분말

다.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와 메탄올

마.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바. 폐타이어를 사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TDF(Tire Derived Fuel). 이하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

나.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다.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 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 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한 비누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 및 BD20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RDF(Refuse Derived Fuel). 이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11.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