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Good Recycled Product)인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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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인증
사업내용 및 인증절차
GR(Good Recycled Product)인증은 자원재활용 녹색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 동안 소비자가 외면해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정부 직접인증제도입니다.
GR(Good Recycled)마크는 반복과 순환을 조화와 영속성이라는 균형미로 표현하고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둥근 형상으로 인간의 손과 우거진 나무를 표현합니다. 또한 자연을 상징하는 녹색과 지구의 색상인 청색을 사용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 살아숨쉬는 세계는 오직 우리들 개개인의 손에 달려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01_근거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3호
02_판로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항에 따른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6조(공공기관 의무구매)
03_운영근거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25호
01_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02_인증기간연장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후 현장심사를 마치고 시험편의 공인시험성적서와 함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고 후 3년 단위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 03_인증유효기간 내 정기 특별사후관리 실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하여 녹색기술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 자원 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제품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하고 표준 ·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 종합평가심사를 거쳐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GR마크를 부여
GR 인증 대상품목
분야 대상제품
폐플라스틱 재활용플라스틱 육묘상자, 매설용 배수관 등 74종
폐요업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아스콘 등 38종
폐지 인쇄용지,전자복사용지 등 30종
폐고무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등 26종
폐목재 파티클보드,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등 18종
유기성폐기물 부산물비료(퇴비), 사료용 유지 등 12종
폐유리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등 9종
폐섬유 재활용 섬유흡입재 등 9종
페식용유 재활용 고형세탁비누 등 8종
폐금속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괴 등 8종
폐산, 폐알칼리 재활용 황산알루미늄 등 4종
폐유기용제 재활용도료 등 3종
폐수처리오니 하수슬러지 연료탄 등 2종
폐유 정제연료유 등 2종
수산물가공잔재물 패화석비료 등 3종
식물성잔재물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산업용 탈취제 등 3종
폐전지 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적지 등 2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 단,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외함.
GR 인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 GR 표준 목록에서 해당하는 표준을 찾아서 확인 후 다음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 또는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로 제출
-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자료) 1부
-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첨부자료 참조) 1부
-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인증신청서는 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① GR인증에 대한 평가비용 및 사용료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시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며 다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② 현재 GR인증을 부여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③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을 통해 GR인증제품의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의무구매함.
④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1) 자원재활용분야 기술혁신 활동 극대화
GR 인증제도는 자원재활용 기술혁신을 통한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실현하여 국부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다양한 자원재활용 기술을 통해 0의 가치를 지닌 폐기물(환경오염을 감안하면 마이너스의 가치를 지닌 환경오염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변환시켜 제조 및 상품화
※ 사용 후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자원으로 수출되어 국부 유출문제가 대두
2) 일자리 창출
폐기물의 분리배출 · 수집 · 수거체계가 일관되어 기초 녹색교육장 활용과 분야별 전문가 발굴 등의 파급효과로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3) 녹색 · 신성장동력 선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부하 저감을 통해 녹색 신성장 동력을 견인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