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인증 신청 대상은?
□ NEP인증 신청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실용화가 완료되어 실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제품
※ “실용화”라 함은 안정된 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제품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것을 말함.(곧, 판매한 후 실제 사용하고 있어야 함)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함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NEP 인증 기준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우수할 것
3.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재신청은 NEP인증 심의 시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재신청이 가능함